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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총괄원가제 시행(’2014.8.1)
○ 2016년 검침원 월평균 급여 기준액은 163만 2,174원으로 검침원 개인의 근무경력과 근속년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기본급, 상여금, 식대 등 급여액의 항목별 구성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는 검침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급여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준수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②에 대해>
○ 서울시는 매년 공공요금 결정을 위해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검침원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은 각 사업자별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서울시는 노동존중의 시정방향에 입각하여 검침원이 식대 차별 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행정지도와 같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임
○ 또한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상세 회계 내역 및 임금지급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검침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임
20170125(해명자료)도시가스검침원서울시책임방기로임금차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