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공사업인 상하수도설비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공사 그리고 하수도공사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 되면 됩니다.
신규로 해당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해당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기다면 언제든 전화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