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214호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2022년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각의 사업 수행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사업
○ 사 업 명 : 2022년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붐 서비스 사업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자녀)
○ 사업분야
①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 임신․출산 관련 의료통역, 건강관리 등 지원
②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가족센터 시설 이용 다문화가족 등 동반자녀 돌봄
○ 사업기간 : 2022. 3 ~ 12월(10개월)
○ 총사업비 : 204백만원
①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 90,500천원(민간경상보조)
②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114,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공모선정 : 2개 운영기관(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1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1개)
2. 공모(사업) 내용 및 지원자격
①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출산 돌봄서비스 관련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 실적 및 목표
구분 | 주요 내용 | ’21년 실적 | ’22년 목표 |
의사소통 지원 | ○ 의료 통역봉사자(벤토) 선발·운영·관리 ○ 의료 통역 지원, 안내 및 정보제공 ○ 의료통역사 파견 | 32명 1,459건 1개 병원 | 35명 1,500건 3개 병원 |
건강관리 지원 | ○ 출산교실 운영 ○ 출산후 첫 건강검진 지원 ○ 저소득 다문화가족 치료비 지원 | 15회, 150명 55명 11명 | 15회 150명 50명 10명 |
심리·정서 지원 | ○ 우울선별 검사 ○ 정서․심리 상담 및 치료 ○ 출산․육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74명 14명 31건 | 80명 15명 30건 |
사업 홍보 및 확산 | ○ 의료통역 예약프로그램(앱) 운영 ○ 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출산 및 건강 관련 다국어 교육 동영상 제작 | 개발 홍보물 - | 기능보완 홍보물 신규추진 |
※ 위 분야이외에도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관련 새로운 내용 개발하여 신청 가능
②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 자격 : 자치구 가족센터
- 사업 실적 및 목표
구분 | 주요 내용 | ’21년 실적 | ’22년 목표 |
돌봄인력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 인력 운영 - 채용․교육․배치 등 운영 총괄 | 3명 | 20명 |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 제공 - 센터 이용객의 자녀(다문화, 일반) 대상 | 1개 센터 | 10개 센터 |
<공통사항>
▸ 관련 사업 분야별 성과목표 및 추진방안을 마련
※ 코로나 확산 등으로 대면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추진내용에 따라 ‘온라인“ 추진 병행방안 마련
3. 예산 지원
○ 예산지원 : 204백만원
○ 분야별 예산지원
사업명 | 지원금액 | 예산과목 |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 90,500천원 | 민간경상보조 |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114,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 지원 내용과 금액은 사업자 심사 선정시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선정·심사시 참고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지원금 지원방법 및 관리
- 선정 후 약정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자부담)
-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사업 담당자와 지출원은 반드시 보조금 회계기준 및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이수
- 법령, 관계 규정,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기준 등 준수
-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점검 수감 및 점검 후 시정조치 준수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시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4.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소정양식- 서식 제1호) | ---------------------- | 1부 |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서식 제2호) | ---------------------- | 1부 |
③ 단체소개서(소정양식- 서식 제3호) | ---------------------- | 1부 |
④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필수) | ---------------------- | 1부 |
⑤ 법인(단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 | ---------------------- | 1부 |
⑥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4호) | ---------------------- | 1부 |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2. 14(월)~2. 15.(화) 10:00~18:00한, 2일간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신청사 9층)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2133-5072)
※ 제출서류를 1권의 책으로 책제본하여 10부 제출(목차 작성, 스프링제본 금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및 파일명(압축파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하고, 기한 내 담당자 이메일(quynhhoa@seoul.go.kr)로 병행 제출
6. 사업계획 심사(안) 및 향후 일정
○ 심사위원회 계최 : ’22. 02. 22. (화) 예정
○ 심사 방법 : 사업 선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기준(안)
구 분 | 세 부 항 목 | 배점 |
신청단체 평가 | ① 법인·단체의 설립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 (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 20 |
수행능력 평가 |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 40 |
사업계획 평가 | ① 사업게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 40 |
○ 선정결과 발표 : ’22. 2. 25.(금) 예정
○ 협약 체결(서울시-선정기관) : ’22. 2. 28.(월) 예정
- 제안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여 협약 추진
7.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에 기제되지 않은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 기 타
- 사업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하고 협약 체결(자비부담,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사업종료 전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추진결과 등 시의 제출기준 등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추후 관련 서류미비 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8. 문의처
○담당자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무관 팜튀퀸화
○ 전 화 : 02) 2133- 5072
○ 이메일 : quynhhoa@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