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비용부담 3분 1로 ‘뚝’ 한방병원 포함…치과 제외
1인실 입원료 지원은 중단
77세 A씨는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자 서울 소재 모 병원(간호 1등급 기준)에 일주일 동안 입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이 없어 2인실을 예약해야 하는데 약 92만원의 병실료를 부담해야 한단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2인실도 보험이 적용돼 3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1일부터 동네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비용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간호 6등급 병원에 하루 입원할 경우 2인실은 약 7만8000원에서 2만9000원 수준으로, 3인실은 약 5만3000원에서 1만9000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을 건강보험에 적용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그동안 동네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이에 따라 일부 동네 병원·한방병원의 병실료가 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입원실 비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변화에 따라 전국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의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3인 입원실이 있는 치과(전국 9곳, 병상 51개)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기존 1인실에 지원하던 입원료 지원(간호 6등급 기준 3만2000원)은 중단한다.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할 필요성이 떨어져서다. 다만 꼭 1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감염환자 등에 대한 지원은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