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1995. 단서 삭제)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1995.및 2006. 일부수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2006.2011. 일부수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HRLRKS을 인정하지 아니한다.(2011.6. 이항신설)」
3-A. 이 조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제1항은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기본적 원칙이며, 제2항은 국제적 관례에 따라 기본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제3항은 국제적 호혜주의 원칙에 따른 상호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구법(1986년)에는 제1항에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 저작물은 보호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었으나 1995년의 개정에서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은 1995년과 2006년 개정에서 일부 수정되고, 제3항도 2006년 개정에서 일부수정 되었으나,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이 없고, 제4항은 2011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