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에 대한 시정 질의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시의원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연제구청에서 부산시가 광안대교의 건설에 소요된 건설비 즉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 부담자에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유료도로 통행료 정책실태를 지적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최준식 시의원의 시정 질의가 있었다.
(질의) 1991년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던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가 2010년 1월 폐지되었다. 이 특별회계의 총수입과 지출은?
(답변) (총수익 2,561억원) 총수입 14,624 - 총비용 12,063 = 2,561억 원이다.
(질의) 특별회계에서 광안대교의 직·간접적인 건설에 지원된 금액과 관련 인프라구축(지하철)에 얼마가 투입되었으며, 특별회계 폐지시 부산시 일반회계로 전입된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미분양 부동산, 건물의 장부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신시가지특별회계 설치로 광안대로 건설비 7,899억 원 중 직접적으로 940억 원(10%)을 지원하였고, 관련 인프라 구축(1,034억 원, 일반회계 세입 587억 원), 공유재산 941억 원 등에 총 3천 5백억(3,501억 원) 규모이다.
(질의) 광안대교의 연간 통행량, 통행수입은 얼마 정도인가?
(답변) 2014년도 기준 통행료수입 300억, 통행량 3천만대, 그리고 일평균 10만대다. 또한 연간 감면액은 30억 원 규모다.
(질의) 최근 6년간 부산시의 각종 통행료 감면정책으로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한 총액은 얼마이고, 최근 1년간의 통행료 감면 금액은 얼마인가?
(답변)
(질의)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부담지역주민의 광안대교 출퇴근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 관련 3만 세대이며, 2015년 1월 6일 실지 조사한 결과, 출근 861대, 퇴근 840대로 출퇴근 평균 850대이다.
이를 통해 볼 때 1일 약 1,700대로 통행료를 100% 감면했을 경우 감면액은 1일 170만원에 불과하며, 1개월을 20일로 환산하면 3천 4백만원으로 연간 4억 8백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광안대교의 연간 통행료 감면액 대비, 3,500억 원의 재정적 기여를 한 신시가지 주민에게 감면할 금액은 (1일 170만원)이자수입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부산시장과 1:1 질의>
2014년 11월 24일 신시가지 주민 3만 세대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바 있다. 광안대교건설의 기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각종 감면 정책으로 지난 6년간 부산시는 매년 30억 원 이상 총 200억 원(199억 원)을 선심성 감면을 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공사비를 부담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부담자 30,000세대가 2014년 11월 부산시를 상대로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책임있는 담당자가 주민대표와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문 한 장 발송하는 것으로 대단히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30,000세대의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이에 해당지역 출신 본 의원이 제 242회 임시회 본 회의장에서 5분 자율발언을 통하여 광안대교 공사비를 부담한 주민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정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의견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재촉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감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산시장과 답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광안대교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의 조례에따른 통행료 징수이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간이 남아있고 노후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신시가지 주민을 위한 통행료 감면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다.
<결론>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같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며 타지역과 형평성 논리 비교가 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어떤 특혜를 받고자 하는 사항도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부산시 재정에 지원된 3,500억 원에 대한 기여도와 즉 ‘광안대교 건설 공사비를 부담한 주민으로서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으로‘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