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행위자가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대상 :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어야 합니다.
행위 : 손괴(파손 등)뿐 아니라 은닉(숨겨 발견을 어렵게 함)이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효용 침해 : 반드시 영구 훼손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대로 쓰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 :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기물파손죄)로 다뤄진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로 망가뜨린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영득죄와의 구별
재물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는 점에서 절도·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해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실무상 쟁점
처벌 :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 : 재물손괴죄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 :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