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칼럼은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발언과 다음날 학교 홈페이제 게재한 사과문에 국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판하는 칼럼을 한겨레 신문에 두 차례 기고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답변하는 한만위 민사고 교장의 발언을 보니 이주호 장관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이유는 이주호 장관이 아래 기사와 같이 “(한 교장의) 답변을 들으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간 이념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의 발언은 제쳐두고 '교육과 방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무시 또는 간과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교장의 국회 발언을 보면 한 교장은 '언어 폭력'과 '토론'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는것 같다. 또 한 교장은 학생들이 '빨갱이' 또는 '빨갱이 XX'란 언어 폭력을 쓰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의연하게 학교폭력법과 학교 규정 그리고 바른 교육을 위해 소신껏 기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르고 용기있는 행동을 한 담임 교사 및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사들의 행동과 한 교장의 국회 발언은 무척 차이가 크다 하겠다.
한 교장의 국회 발언으로 민사고와 자사고의 명예와 위신이 많이 추락할 것 같다. 그동안 민사고에 좋은 교장이 많이 임용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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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을 쓴지 하루가 지나 사과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기사가 나와 사과문을 봤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이 사회에 큰 물의가 되자 하루만에 학교 홈페이지에 아래 한국일보 기사와 같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엎어진 물을 담으려고 했지만 이미 소용 없게 된 것 같다. 당황해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지만 평소 교육관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사과문을 올리게 된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말이 사과문이자 잘못 또는 실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인정보다는 수습 또는 양해를 위한 마지못한 변명문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본인의 발언 파장을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또는 최고의 자사고라 일컬어지는 학교의 경영 책임자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한 교장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출석하여 국회의원 질의에 자중, 자애, 겸손하지 않고 응답했다는 점일 것이다. 소신발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회의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한다. 끝으로 한 교장의 교육자 그리고 학교 경영자로서 평소 교육철학과 학교 경영관은 어떤지 궁금하고 알고 싶다. 이 학교 교장을 지낸 몇 사람을 알고 있지만 통화는 안하려고 한다.
참고로 민사고는 최명재 대표가 1987년 파스퇴르유업을 토대로 학교법인을 만들고 학교를 설립 운영해 왔지만, 파스퇴르 유업은 2004년 한국야쿠르트에 매각되었다. 다시 2010년 롯데삼강(현재 롯데푸드)가 인수했고, 현재는 독립된 개별 학교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개교시 학교장은 교육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 교육학과의 이돈희 교수 등이 맡았고, 최명재 이사장은 6개월만 교장을 한 뒤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일체 일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명재 전 이사장은 1927년 김제에서 태어나 지난해 2022년 6월 95세로 별세했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 소장·교육학 박사
한만위 민사고 교장 "빨갱이 · 적폐 일상용어" 논란 일자 사과 (hankookilbo.com)
이름 | 웹마스터 |
제목 | 2023년 3월 9일 국회 현안 질의 시 학교장의 발언에 관한 사과문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한만위입니다.
우선 2023년 3월 9일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오해와 파문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여 민사고 가족과 민사고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본의 아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빨갱이”와 “적폐” 두 단어의 사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학교에서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리고 본래 말하고자 하였던 의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안 질의 내용 중 민형배 국회의원께서 제시하신 “빨갱이”와 “적폐” 두 단어가 사회에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사용되어왔는가 하는 점과 그에 대한 무감각을 통감하면서 두 단어가 정치적 진영 간 다툼의 핵심 언어가 되어 온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들이 개인적인 다툼이나 쌍방 간의 공방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나 개인 간의 이야기는 학교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갱이”와 “적폐” 등의 단어가 특정 학생에게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그것은 당연히 언어폭력이고 그러한 폭력은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제 속 뜻을 차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연속되는 행정적 법적 분쟁 속에서도 가해학생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을 이행하고자 했음을 답변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좀더 냉철하고 정제된 언어로 조리 있게 답변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시간 정제되지 않은 답변을 통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제의 일을 계속 반추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0일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한만위 배상 |
원문보기 : 민사고서 “경향 보면 빨갱이, 조선 보면 적폐”···교장 “일상적 언어” - 경향신문 (khan.co.kr)
민사고 교장 “아이들 자유···문제의식 없어”
여야 의원 “입시만 신경 써” “학폭으로 비화”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이 ‘빨갱이’ ‘적폐’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학교가 학생 간 이념 갈등을 방치해 학교폭력으로 비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빨갱이 XX” 등의 언어폭력을 가해 문제가 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2018년 5월 개최한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정씨가 ‘경향신문을 보는 학생한테는 빨갱이, 조선일보를 보는 학생한테는 적폐라고 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민사고 학생들은 각자 신문을 하나씩 구독하는데, 정씨는 피해학생이 경향신문을 구독한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본인이 보수 성향이고 조선일보를 구독한다며 “애들끼리 그렇게(적폐라고) 불렀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민 의원이 교내에서 이러한 표현이 만연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아이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본다”며 학교가 지도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회의장에서는 민사고가 학생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방치하고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민사고가)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쓴 것 아니냐”며 “민사고가 어떤 저급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도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육적으로 해소를 못 해서 학교폭력으로 비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교장의) 답변을 들으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간 이념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사고가 강제전학 조치를 지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민사고는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이 돼서야 강원도교육청에 전학학교 배정 요청서를 보내 전학 절차를 밟았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14일 이내에 강제전학이 집행됐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강원도에서 확인해보니 학교에 이를 통보했다고 했고, 학교장의 전학 미이행조치는 위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교장은 “법적 분쟁 중이어서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전학이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은 가해자와 일부 과목 수업을 함께 들어야 했다. “분리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했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한 교장은 “그 과목은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