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따라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도 탄핵소추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 문제되는 것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즉 간통이나 낙태등이 될 것입니다. 당해사건은 재심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재심은 재심에서 문제되는 법률이 형사처벌의 근거법은 재심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 전제성이 있습니다.
첫댓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따라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도 탄핵소추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 문제되는 것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즉 간통이나 낙태등이 될 것입니다. 당해사건은 재심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재심은 재심에서 문제되는 법률이 형사처벌의 근거법은 재심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 전제성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