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
-기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가능
-효과: 1회 갱신 시 2년 연장(최대 거주 기간 4년)
예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예: 월세 연체, 무단 전대 등)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려는 경우 등
2.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
-상가 건물의 임차인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가능
-효과: 계약 갱신 시 최대 5년까지 보장(총 임차 기간 10년)
예외: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는 경우 등
주의사항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지만,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주택: 5% 상한, 상가: 인상폭 제한 없음).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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