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권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아니고 카페내에서 여러글을 읽어보다 본인이 소유한 지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권리가액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는 한남뉴타운 내 보광동 내 76-2번지(개별공시지가 371만원)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민권식님의 글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에 대한 권리가액은 표준지 공시지가이 산정의 기초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관련기관에서 조회를 해 보면 소유지분 바로 옆 지번(75-16, 표준지공시지가 417만원)이 가장 가깝더라구요. 하지만 평방미터당 지가가 약 4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 당연히 40여만원이 많이 나오는 쪽이 산정의 기초가 되길 바라겠죠. 이 대목에서 아래의 사항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바로 인접한 지번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클 수 있는지요? 제 주관적 판단이지만 주변 여건상(도로 인접도 등)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가액이 산정이 되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지요?
3. 개별공시지가에 지분 대지 평수를 단순하게 곱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건물이 있는 것이 그냥 나대지로만 있는 것보다 추후 권리가액 산정에 불리할 수 도 있는지요? 건물의 상태는 양호합니다.
4.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