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신문> 이창영 신부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성도 후임 사장의 문제 역시 드러나고 있다. 이창영 신부가 <가톨릭신문> 내부에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편으로 이창영 신부의 횡령의혹을 밝힌 이성도 신부는 특히 '인사' 문제에서 불미스러운 반응을 얻고 있는 편이다.
2년 남짓 재임 중 40여 명 직원 중 8명이 부당 해고 및 사직 종용 당해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않고 부당해고 시켜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성도 신부는 재임 당시 공정하지 못한 인사 조치로 기자 및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유래 없는 사직과 해고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성도 신부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장으로 재임했다. 이 기간 동안 40여 명의 <가톨릭신문> 직원 중 8명이 부당해고, 강제 해직, 부당처우 등을 당했으며, 이 때문에 직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고당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당시 직원들은 이성도 신부의 인사에 대한 태도로 피해를 입었고,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면서, “이성도 신부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이고 강한 방침으로 인사조치를 했다. 직원들이 억울해 한 것은 이성도 신부의 성향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정당치 못한 상황이었다. 당시 강압에 의해 사직한 동료들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이성도 신부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인사 조치는 2010년 1월 연봉협상을 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지사장과 행정직 00씨가 사직을 종용당하고 결국 2010년 2월 사직서를 내야 했다. 지사장으로 발령 받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ㅁㅁ씨는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했다’는 것, 그리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00씨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사직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소임이 없다던 00씨의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분담해서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든 것은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내려진 결정이었고, 00씨의 배우자는 당시 <굿뉴스> 등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대신 호소하기도 했다.
2010년 1월 24일 해고된 전대섭 당시 편집국장 역시 2009년 9월부터 이성도 신부로부터 ‘사장신부의 뒷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당했다.당시 취재팀장 외 기자 2명도 강요에 의해 사직당했으며,해고자들의 억울함이나,부당한 처우에 항의한 이들 역시 2011년 연봉 협상 자리에서 협상을 거부당하거나 사직을 강요받아 1년 간 8명의 직원이 해고 및 강제퇴사 등으로<가톨릭신문>을 떠나게 됐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 한 직원은 “언젠가 이성도 신부가 해고된 사람에 대해 온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때 누군가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이고 함께 일하는 동안 좋은 상사였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 직원은 결국 이성도 신부에게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사직을 종용받았다. 그 사람은 업무상의 과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공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친 결정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성도 신부는 인사문제와 더불어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성도 신부는 사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법인 관용차량(그랜저 2.7)을 자신의 소유로 명의 변경했으며, 2010년 12월에는 사적인 목적의 캐나다 방문 시 공금으로 출장비를 쓰기도 했고, 직원들이 받은 광고 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적립해 둔 직원들의 돈 2백 여 만원을 2011년 3월 27일 임의로 찾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제들의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언론사 운영이 문제 불합리한 사제들의 행동으로 고통받는 평신도 직원들
이 모든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 본 한 평신도는 "이창영 신부는 공금 전용, 이성도 신부는 노동과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각각 큰 잘못을 했다. 이는 두 신부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이 아니라, 시선을 옮겨 또 다른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두 신부로 인해 충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과 그 이유가 본질적으로 교회 기관 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 기관장인 사제가 바뀔 때마다 운영 방침이 달라지고 때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 내려질 때, 어떤 평신도가 그것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지적했다.
또 “이창영 신부의 일로 드러난 교회 운영의 ‘관행’은 이번에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 교회의 노동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전인재 씨와 전대섭 씨의 해고 과정, 그들이 제기했던 이성도 신부의 문제를 조금만 더 들여다 봤다면, 이 문제를 결코 단순하게 여기고 넘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가톨릭신문>의 한 현직 기자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난 2년여 동안 떠난 직원들이나 남아 있는 직원들이나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우리 기자들은 나름대로 소명감을 지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일로 기자들이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랬다.
2010년 2월 부당해고 당한 00씨 가족의 글(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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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사를 고발합니다.
우선 저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새로 부임해온 사장 신부님이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많은 것 같다는 판단 하에 두 명을 해임했고 그 둘 중에 한명이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임산부이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 부임하신 신부님의 스타일에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새로 신부님이 부임함으로 인해 연봉계약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가정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생명을 품고 있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주는 사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기업 같이 연봉이 많거나 복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안심하고 믿을 수 있으며 신앙과 관련된 업무이기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직원들에게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 중에도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보너스나 명절 선물을 못주고 모든 직원의 월급을 줄이더라도 누구 하나 해고하지 않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주변에서 이같은 사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가톨릭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게 너무나 충격적이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신부님, 수녀님, 다른 관계자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로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 설명입니다.
제 아내는 가톨릭신문사에 근무했었으며 현재 임신 9개월째입니다. 가톨릭신문사는 매년 모든 직원들(정규직)에게 연봉 계약서와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과 같이 연봉 계약도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 월급이 적고 주말이면 본당들을 다니며 신문 홍보를 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지만 즐겁게 일했습니다.
저 또한 임신한 아내를 위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대 올해(2010년) 2월 초, 작년 가을에 새로 부임해온 사장 신부님으로부터 이달 말을 끝으로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서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하고 나왔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사장신부님과 면담을 했지만 1개월치가 늘어난 4개월치 월급을 준다고 하실 뿐 결정에 대한 번복은 없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면담에서 신부님 얘기인 즉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며,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집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업무인데 올해부터 본사에서 다 업무처리 할 계획이므로 서울(지사)에서 집사람이 할 일이 없다. 그렇다고 본사(대구)에 도서관리직이 비었는데 그리로 발령낼 수는 없는게 아니냐”고 하셨답니다.
사장 신부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반론을 제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업무
여행사 파산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집사람을 위해 만든 임시자리가 아닙니다. 집사람은 2005년 2월 신문사 경리로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가톨릭신문투어(별도의 법인)를 만들면서 집사람(대학교 영문과 졸업)을 스카웃했습니다. 스크웃을 했다고 연봉이 올라가거나 특별한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비를 들여서 본사 주변에 집을 구해 자취를 했고, 심장이 안좋으신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실한 경영으로 3년여 만에 여행업은 파산을 했고,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신문사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집사람의 경우는 때마침 서울지사에 직원이 한명 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되었습니다.(2008년 12월)
해당 업부는 집사람이 처음 신문사에 입사하던 2005년 이전부터 엄연히 전임자가 있던 업무이며, 심지어 서울지사에서는 2009년 상반기에 인력보충이 필요하다며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 2차 면담 때 이야기를 했지만, 사장 신부님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며, 잘못 알고 있었지만 퇴사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2. 인사위원회 결정
집사람이 퇴사하는 날 전화로라도 인사를 드리려 본사 임원분께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깜짝 놀라시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직접 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았지만 신부님 의지가 확고하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임원급 회의가 있었고 인원에 대한 신부님의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인력조정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해고 통보때부터 인사위원회의 결과라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었지만 역시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 오직 사장 신부님의 단독 결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업무처리
사장 신부님은 면담 때 분명 집사람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본사에서 하게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 퇴사하기도 전에 본사에서 온 사령 공문에는 해당 업무가 본사가 아닌 주변 직원들에게 분산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업무상의 과실이 있거나 근무태만도 아니며 더욱이 구조조정이 필요할 만큼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웠다면 통상적으로 연봉이 높으면서 경영을 잘못한 임원부터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게 맞는데 단지 회사 전체에서 두명만 해고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명절 때 주던 것에 비해 고가의 선물을 직원들에게 줄 수가 없었겠지요.
위에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봤을 때, 분명 부당해고입니다. 물론 노무사 등 여러 곳에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희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문서로 된 퇴사 명령서를 받아야 하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나와야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만 퇴사명령을 받았고 회사내부 공문서 상 의원면직으로 공지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거기에 불응하고 퇴사명령서를 요구하거나 부당해고에 대해서 대응한다면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엉뚱한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리면 그나마 받기로 되어 있는 4개월치 월급도 못받고 스스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당연히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제 월급만으로 우리 부부가 생활하면서 곧 다가올 출산과 산후조리 등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여서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되지만 4개월치의 월급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집사람과 태아가 받는 스트레스를 법정 싸움으로 계속해서 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퇴사를 통보받은 이후로 배에 통증을 호소하는 날이 많았고 한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밤에 잠을 못자거나 악몽을 꾸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가톨릭신문사에 과연 가톨릭이라는 의식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주위에서 이번 일을 뒤늦게 알게 된 집사람의 직장 동료들이 법적 대응을 하길 바라기도 했으며 동참할 의사까지 밝혀왔지만, 이미 해고통보 이후 퇴사 시점까지 배 속의 아기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준 것이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입장 때문에 회사의 요구에 타협을 하고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이제라도 이 글을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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