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는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판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가능한가요?
(답)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므로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긴 하지만 꼭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법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위 확정판결로 한국에서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한국에 신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필요로 하였으나 대법원은 1981.10.14. 호적예규 371호를 제정하여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집행 판결 없이 호적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증명서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 받지 아니하였어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그 신고가 적법한지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판결을 제외한 혼인무효 취소 이혼무효 판결 등 이혼판결을 제외한 다른 신분관계판결은 여전히 집행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송달방법인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 12조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법원이 소환장 등을 외교상의 경로를 거쳐 송달하여야만 이혼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면 이혼판결의 효력이 없어 이혼신고를 할 수 없고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워싱턴 주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소장부본을 DHL 택배로 송달하여 피고에게 배달되고 피고가 이에 응소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이혼은 무효고 한국에서의 이혼신고도 무효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이 이뤄진다면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