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 중 조합원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연령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 시 종전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는 적법, 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이 말에 따르면
a: 노조 가입 자격 o 200명
b: 노조 가입 자격 x 100명
기존 취규 적용 근로자 총 300명
-> 300명의 과반수 : 조합원 유무 불문 151명(a 100명, b 51명)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받음
이 경우 300명 전체에게 변경된 취규의 적용을 한다.
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b집단이 어떻게 노조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샷샷추 아 ㅠ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냥 조합원자격 불문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면 과반노조라고 한다는 것이군요 ㅜㅜ
그리고 당연히 조합원자격이 있는 자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구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