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과반수 노동조합
나갱잉 추천 0 조회 266 24.10.06 20: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10.06 20:29

    @아샷샷추 아 ㅠ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냥 조합원자격 불문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면 과반노조라고 한다는 것이군요 ㅜㅜ
    그리고 당연히 조합원자격이 있는 자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구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