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례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공동명의로 함께 보유 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732 회신일자 : 2024.06.25.
질문요지
1주택과1 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 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쟁점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 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1안) 1세대 1 주택자 아님 ㅇ (2안) 1세대 1 주택자 해당
사실관계
’22.6.1.(과세기준일) 甲은 부부 공동명의(50%:50%)인 아파트 1채와 부부 공동명의(50%:50%)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 ㅇ 甲이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소유하여, 부부 각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 적용
회신
1. 귀 청 법규과-1259(2023.5.16.)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의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2
담당부서 세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