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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수출디딤돌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연장 재공고_ 충남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지원사업 충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19호
| 2025년 충남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수출디딤돌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공고 |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도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유통채널 입점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충남테크노파크원장
| 1 | 지원개요 |
□ (지원규모) 총 70백만원 / 10개사 모집
- 기업당 최대지원금 : 7,000천원 이내, 기업자부담 10% 이상 (VAT 별도)
- 선정평가 시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충남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역 주축산업 영위 중소기업 중 직전년도 수출액기준 수출초보 및 주력 기업
| 구분 | 수출액기준 : 2024년도 | |
| 소비재 | 산업재 | |
| 수출초보기업 |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 수출액 30만불 이하 기업 |
| 수출주력기업 | 수출액 10만불 ~ 100만불 이하 기업 | 수출액 30만불 ~ 300만불 이하 기업 |
| 수출강소기업 | 수출액 100만불 ~ 500만불 이하 기업 | 수출액 300만불 ~ 1,000만불 이하 기업 |
※ 2024년도 수출액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必(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충남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분야에 포함되는 제품 제조기업 신청 가능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별첨 참고
- 주축산업 해당 KSIC코드 명시 필수
※ <붙임1. 충남주축산업별 KSIC 코드> 참조
| 구 분 | 대 상 |
| 충남 주축산업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산업, 탄소 저감 자동차부품 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7,000천원 이내 소요비용 사업결과 평가 후 사후 지원
- 지원분야 : 지원금액 한도 내 아래 2가지 지원분야 중복 신청 가능
- 수행기간 : 협약일 ~ 11월까지
[선택①] 해외 수출을 위한 온라인 B2B, B2C 유통채널 계정구매 및 바이어 발굴 지원
| 지원내용 | · 온라인 B2B, B2C 유통채널 유료회원 계정등록(계정구매) 비용 지원 · 상품 판매를 위한 기존계정 연장비용 or 신규계정 구매비용 지원 | |
| 지원방식 | · 희망하는 온라인 B2B, B2C 플랫폼을 기업이 자율선택하여, 수요기업이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대행사를 통해 추진 | |
| 지원범위 |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온라인 유통채널 다수 신청 가능 | |
| 온라인 유통채널 (예시) | B2B | EC21, 콤파스, 글로벌소시스, 알리바바닷컴, ECplaza 등 |
| B2C |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쇼피, 라자다, 타오바오 등 | |
※ 지원제외 : 국내 온라인 유통채널 및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정구입 지원, 타지원사업을 통한 중복지원 제외
[선택②] 해외 온라인 유통채널 내 수출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 지원내용 | · 입점하는 온라인 유통채널 내 상세페이지 디자인, 미니사이트 제작, 스토어 운영, 키워드 광고 등 지원 |
| 지원방식 | · 수요기업에서 수출마케팅 활동을 희망하는 온라인 유통채널을 기업이 자율 선택하여, 전문대행사를 통해 추진 |
| 지원범위 | · 기업당 최대 7,000천원 이내 온라인 유통채널 다수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 국내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 지원 및 타지원사업을 통한 중복지원 제외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의 방법으로 지원
- 사업 선정시 「충남TP-선정기업」 또는 「충남TP-선정기업-공급기업」간 협약 체결 원칙
◦ (지원금 지급) 본 사업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평가 후 수요기업(직접 수행 시) 또는 공급기업(전문대행사를 통해 수행시)에 지급 됨
◦ (기업부담금) 과제 총액(현금)의 10% 이상 + 부가세(VAT) 부담(선정기업)
※ 수요기업의 인건비, 재료비 항목 등 은 지원 불가
| 2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RMS)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 온라인 제출 : www.smtech.go.kr/region/rms ※[붙임] 매뉴얼 참조 - www.smtech.go.kr 에서 회원 가입 후 상기 주소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선택② 수출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신청기업의 경우 매칭 공급기업도 회원 가입해야 지원기업에서 신청서 작성 시 조회 ·신청 가능 (매뉴얼 p.28 참조) |
| 3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사업계획서(과제신청서 및 수출활동계획서 포함) 1부
◦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1부(수출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必)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2025년 기준 최근 3년간(22~24년) 재무제표 각 1부
◦ 국세납부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신청기업 현황자료(현황자료 양식 작성) 1부
◦ 지원금 산출증빙(수출마케팅지원 신청시 산출 견적서 必) 1부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여확약서, 중복금지 확약서 각 1부
※해당시 제출※
◦ 기술력 등 인정받은 인증서 또는 우대가점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 각 1부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 서류 예비진단 사전검토 → 선정평가(서면평가)
◦ (평가기준)
|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지원의 필요성 | ㅇ 목표의 명확성(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적합성) | 20 |
| ㅇ 신청 제품의 사양, 경쟁성 등 지원의 필요성 | ||
| 제품(기술)의 시장성 | ㅇ 기술/제품 관련 시자의 성장성 및 경쟁력 | 30 |
| ㅇ 국내/외 시장 규모 | ||
| ㅇ 경쟁기술/제품의 출현 가능성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 ㅇ 사업의 추진계획(지원사업의 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30 |
| ㅇ 사업비 규모(사업비 규모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 ||
| ㅇ 실현 가능성(사업추진 목표 달성 가능성) | ||
| 기대성과 | ㅇ 지원에 의한 매출(수출) 성장성 | 20 |
| ㅇ 기술/제품의 산업적 파급정도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3 |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2 |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반 TP에서 해당기업 확인 | 2 |
| 6 | ‘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초 지자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서천군, 청양군, 보령시) | 협약서 | 1 |
| 7 | 충남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가점 1점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공급기업(관) 사업자등록증 | 1 |
| 8 | 충남TP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 입주계약서 | 3 |
| 9 | 전년도 충남테크노파크 공용장비 사용료 200만원 (VAT별도) 이상 납부기업 | 세금계산서 | 2 |
| 10 |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CES) 가입기업 | 가입증명서 | 1 |
| 11 | 충남 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 | 지정증명서 | 1 |
| 4 | 유의사항 |
◦ (증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구분 | 신청제외 대상 |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 3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7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 8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 9 |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 10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 (기타 유의사항)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 5 | 추진일정 |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5. 7. 28.(월) ~ 2025. 8. 8.(금) 18:00 (2주간)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 | 사업추진 |
| 7.28.(월) ∼ 8.8.(금) | 8월 중 | 8월 말 | 8월 말 | ~ 10월 말 | ||||
※ 추진상황에 따라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 문의처 |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기업지원본부 | 김예진 | 041-589-0640 | yejin@ctp.or.kr |
| 붙임 1 | 충남주축산업별 KSIC 코드 |
| 산업명 | 코드번호 (KSIC 10차) | 산업분류명 | 비고 |
| (전통주력)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산업 | 20119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224 |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301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7216 |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23122 | 디스플레이장치용 유리 제조업 | ||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12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전통주력)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산업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 25924 |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 26129 |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10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
| 30392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산업명 | 코드번호 (KSIC 10차) | 산업분류명 | 비고 |
| (전통주력)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10309 |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742 |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 ||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0799 |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11209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042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10801 | 배합 사료 제조업 | ||
| 10802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
| 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산업별 앵커코드
* 주력산업별 KSIC 코드는 임의적으로 변경 불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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