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派정권은 金正日의 눈치를 살피고 그 아래 죽어가는 북한 동포에 무관심해왔다. 여기에는 국군포로, 납북자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수십 만 탈북민이 포함된다. 90년대 이래 국군포로 59명, 납북어부 4명이 한국으로 탈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1명의 국군포로나 납북자도 정부의 노력으로 귀환하지 않았다. 국군포로, 납북자를 포함한 탈북민은 대한민국에 철저히 소외돼왔다.
여기 더 가슴 메이는 일이 있다. 보수 언론과 정당마저 국군포로, 납북자 보호에만 천착한다는 사실이다. 탈북민은 이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6년 1월4일자 사설은 “최욱일씨는 탈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국민 보호는 정부의 기본 의무이고 존재 이유”라며 現정권의 국군포로, 납북자 방관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사설은 「탈북자」와 「대한민국 국민」을 대비시켜 탈북민은 국민이 아니란 식으로 호도했다.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는 대권 후보 중 유일하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연민(憐憫)의 폭은 탈북민 문제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국군포로가족 강제송환 진상조사단을 선양의 총영사관에 파견했다. 그러나 역시 탈북민 강제송환 등 북한과 중국에 의해 저질러지는 구조적 인권유린에 대한 당 차원의 접근은 피하고 있다.
보수적 정당, 언론의 이 같은 태도는 탈북민 보호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을 표시해 온 盧정권 핵심에 비해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열린당 정동영이란 자는 2004년 동남아 국가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대거 입국하자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탈북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 숫자가 증가하자 『기획탈북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 제3조는 지적한다. 탈북민 역시 국군포로, 납북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國民)이라고 말이다. 국군포로, 납북자를 포함한 모든 탈북민은 자국민보호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해 보호돼야한다. 그것은 헌법의 의무이자, 도덕과 양심의 명령이다.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노력도 않고 있는 盧정권에게 탈북민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세력이라면 탈북민 보호를 위한 對北정책의 전면적 수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 「포용정책」으로 분식(粉飾)돼 온 對北정책은 金正日 정권을 유지, 지지, 강화시켜왔다. 金正日에게 쌀과 달러 등 온갖 물자를 대주고, 국제사회에서 金正日의 범죄행위를 은폐, 비호하는 등 북한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했을 뿐이다.
金正日 정권을 유지, 지지, 강화시켜 온 對北정책 아래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민들은 철저히 소외당했다. 군사상 主敵인 反국가단체에 군사적, 경제적, 행정적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국군포로, 납북자 그리고 탈북민 등 자국민 보호를 포기한 좌파정권의 행태는 모두 헌법위반이었다.
향후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정치세력의 對北정책은 헌법을 따라야 한다. 북한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일체의 對北지원을 중단하고, 탈북민, 국군포로, 납북자 보호를 정책의 제일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는 등 「북한인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중국과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 현황을 입체적, 장기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1만 명을 넘어선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상세히 소개하고,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제정,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인권 실태파악과 함께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며,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국군포로, 납북자를 포함한 탈북민 지원 의무를 강제하고, △일체의 對北지원은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 인권개선 조치와 연계시키는 한편 金正日의 통치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은 중단시켜야 한다.
국군포로, 납북자 보호대책은 지금 수세에 몰려있다. 그러나 이를 역전(逆轉)시켜 탈북민 전반의 보호, 나아가 북한동포 해방을 위한 헌법적, 도덕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정치세력의 책무(責務)이다.
對北정책의 롤백(Roll-Back)을 위해선 국민적 결단이 절실하다. 한국인은 지금껏 자신의 안전을 위해 金正日에 대한 유화(宥和)정책을 지속해왔다. 사실상 북한동포가 영원히 金正日의 노예생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이다.
한국인은 이 같은 이기심(利己心)으로 인해 탈북민은 물론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눈감아 왔다. 우리는 과거를 뉘우쳐야 한다. 그리고 金正日의 만행에 대한 원초적 분노(忿怒)와 북한동포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연민(憐憫)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헌법(憲法)과 양심(良心)의 명령이다.
한국인이 이 같은 명령에 눈뜨게 될 때, 그래서 金正日 정권과의 전면적 투쟁을 통한 북한해방에 나서게 될 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진정한」 영토로 하는 선진 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끝)
김성욱신문기자
첫댓글 김정일 정권에 분노를, 北동포 고통만.....
노정권은 인권에 대하여 말한마디 못하는 좌파 빨갱이 김정일 정권과 비슷합니다.
상식을 모르쇠하는 정권은 각성하라.역사는 반드시 과오를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