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판결 신영철이 대법관이 왠말이냐
대한민국 국회
김형오 국회의장님 귀하
전국 국회의원 제위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번 2009. 2. 10(화)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여부를 세심히 검증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에 부정부패 혐의의 대법관이 사법부의 성좌에 올라 국민의 목을 죄는 일이 없도록 간청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꿈과 희망인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법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식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은 법관으로써 기본적인 절대요건을 갖춘 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입법부에서 입법한 “법”을 운영 관리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바르고 정의롭게 운영 관리 집행하지 않고, 눈 감고 귀 막고 양심까지 버린 판결과 처분을 남발함으로써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사건왜곡, 인권유린, 국헌문란의 “무법천지” 를 조장한 중심축에 있어 국민들은 사법살인의 피해자로, 국가는 망국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는, 본 호소인의 명백한 자료를 비롯해 국민과 각급 사회단체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 합당성과 신중한 검증을 거쳐 신영철 후보자의 자격흠결로 인한 임명철회를 요구하시고,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당사자에게는 사퇴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거와 이유는 아래의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기조로 이에 정면 위배된 신영철 후보의 자격 흠결의 혐의점을 낫낫이 고발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현문 선생님 환영합니다
"판결문"과 "부정판결인 이유"를 게재해야, 설득력이 있을텐데.
옳으신 말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