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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톈진 진출기업 경영지원 설명회(환경·노무·지원정책) |
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
장소 | 톈진 웨스톤 호텔 |
일정 | - 14:00~14:05 개회사(KOTRA 톈진 무역관 박종표 관장) - 14:05~14:10 인사말(톈진 한국상회 신동환 회장) - 14:10~14:40 최근 중국 환경정책 동향 및 유의사항(주중한국대사관 정복영 환경관) - 14:40~15:10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인사 노무관리(주중한국대사관 손필훈 노동관) - 15:20~15:40 Coffee Break - 15:40~16:00 진출기업 대상 제조기술지원정책 안내(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국사무소 김범용 소장) - 16:00~16:30 U턴 기업 지원정책 안내(KOTRA 베이징 무역관 김운태 부장) |
주최 및 후원 | - 주최: KOTRA 톈진 무역관 - 후원: 주중한국대사관, 톈진한국상회 |
참가 | 톈진 진출기업 27개사 등 |
ㅇ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 중국 환경정책은 시진핑 정부의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을 기본 방책으로 헌법을 수정해 「생태문명건설」, 「아름다운 중국건설」 개념을 삽입했고 기존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 개편함.
- 정치사상 측면에서 1949년 마오쩌둥 사회주의, 1978년 덩샤오핑 개혁개방, 2018년 시진핑 특색 사회주의로 이어지는 장대한 흐름 중 하나임.
ㅇ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蓝天保卫战)」
-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은 생태문명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2018~2020년 푸른하늘보위전(蓝天保卫战) 3년 행동계획을 마련함. 올해에만 1만8000여 명의 감찰반을 투입해 시, 현의 기저단위에서 장기간 주둔하면서 주민 신고를 받아 감찰 착수 중
- 2018년 6월 11일부터 2019년 4월 28일까지 환경 감찰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임. 현재 2단계(2018년 8월 20일~11월 11일) 진행 중이고 3단계(2018년 11월 12일~ 2019년 4월 28일)가 가장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2018년 8월까지 감찰 적발 현황
적발내용 | 적발건수 |
감찰 거부 | 2 |
산란오염기업 정리 미비 | 165 |
석탄보일러 폐기 미비 | 268 |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 378 |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적 운영 | 216 |
공업기업 초과배출 | 3 |
VOCs 관리 미비 | 388 |
시공부지, 노천광산 등 비산먼지 관리 미비 | 1,428 |
기타 | 87 |
합계 | 2,935 |
자료원: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
ㅇ 기업 유의사항
- 내부 고발자 및 주민 신고에 의해 대기 분야, 소음, 오폐수 순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음.
- 내부 고발자의 고용계약 변경 등 불이익 부과 시 책임자는 처벌받음.
-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은 "‘꽌시’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다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면서 "해당 지역 ‘꽌시’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 위법행위 발견 시 개선명령 결정서를 송달받게 되는데 30일 내에 개선 여부 확인조사함. 미개선 상태로 공장 가동 시 가동한 날만큼의 벌금이 가중됨(일일누적제).
* 일일누적제: 25만 위안 벌금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 개선하지 않고 공장 가동을 5일간하면 벌금은 125만 위안으로 부과
ㅇ 환경컨설팅 제도 이용 방법
- 중국한국상회 및 주중한국대사관 합동으로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중국 현지 기술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무료 환경컨설팅 팀’ 운영 중
- 공장 이전, 법률문제, 환경영향평가 등 요청할 경우 현장에 나가 법률상담, 현장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
- 컨설팅 희망 기업은 서식을 작성해 중국한국상회(대표메일: china@korcham.net)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pigpig@korea.kr)에 신청
환경컨설팅 상시모집 신청서 예시
자료원: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
□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인사노무관리
ㅇ 중국 노동시장 개요
- 중국 노동시장은 2008년 조화사회 추진기를 시작으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규율을 강화했음. ‘고용안정을 위한 장기 근로계약 유도’, ‘공회의 노동자 보호 역할 강화’, ‘해고 요건 강화’, ‘노동자의 경쟁업종 취업 등 제한’, ‘노무파견 고용에 대한 규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가 대표적인 강화 규정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노동시장의 주요 정책은 ‘취업우선 전략’, ‘수입격차해소’, ‘사회보장제도’ 등임.
- 중국의 임금은 지속 상승하고 있고 2018년 상반기 임금 인상률은 10.1%임.
- 중국 노동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ㅇ 인사관리 자체 점검 필수사항
- 근로계약, 규장(취업규칙, 사규), 근로시간(휴일, 휴가 포함), 임금, 최저임금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함.
* 근로계약 점검: 계약 종류, 서면계약 체결, 연령, 사용기 설정, 필수 기재 사항(용인단위 명칭, 법정대표, 근로자 성명, 거주지, 신분증 번호, 노동 합동 기간, 작업 내용, 장소,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가, 근로보수, 사회보험, 근로조건과 작업 위해 요소 방지, 교육훈련, 영업 비밀 보호, 추가 보험 및 복지, 근로 규율 등)
* 규장 점검: 규장은 회사,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쟁의 심사 기초가 되는 준법률적 지위의 성격을 가짐. 합법적 징벌의 근거가 되기에 민주적 절차, 내용의 합법성과 합리성, 근로자 공시, 유효성 3조건을 확보해야 하고 근태관리, 휴가 및 병가, 징계규정, 고과규정 등의 내용을 규장의 규율 내용에 포함해야 함.
* 근로시간(휴일, 휴가 포함) 점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1일 3시간 월 36시간 이내 초과근로 가능, 종합계산근무시간제, 부정시근무시간제(탄련근무제)는 예외임. 휴무일은 매주 1일 이상의 휴식일과 법정공휴일 총 11일을 보장해야 함. 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를 보장해야 함. 미사용일에 대한 보상은 일급의 300%를 회사가 제공해야 하고 본인 미사용 시에는 정상임금 지급함.
근속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
1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5일 | 10일 | 15일 |
자료원: 주중한국대사관 노동관
* 임금 점검: 임금은 사회보험과 주방공적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기초해 산정하고 고정적 지급 교통비, 식비, 성과급, 통신비 등은 모두 임금으로 인정함. 일급, 시급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은 월평균 근무일이 기준
· 월간: 근무일 수 21.75일 = (360-104)/12
· 일급: 월급/21.75일
· 시급: 일급/8시간
· 임금 지급은 지불 주기에 따라 월 1회 이상/시간/일/주로 지불 가능하고 비전일제는 1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함.
* 최저임금 점검: 특례대상(본인의 원인으로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 대기발령 상태인 경우는 지역 최저생활비를 지급, 병가 중 또는 병가 후 회복기 근로자는 지역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하회 금지함. 미지급 시 노동행정 기관이 기간 한정해 지급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에는 추가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0~2만 위안 이하 벌금
최저임금 지역별 수준
지역 | 최저임금 |
베이징 | - 2017년 9월 1일 기준 2,000위안(시간급 11.49위안, 비전일제 22.7위안) |
톈진 | - 2017년 7월 1일 기준 2,050위안(비전일제 20.8위안) |
선전 | - 2017년 6월 1일 기준 2,130위안(비전일제 19.5위안) |
자료원: 주중한국대사관 노동관
□ 진출기업 제조·기술지원정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강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기관 주요 임무는 생산기술 분야 연구개발과 중소, 중견기업 기술지원임.
- 중점연구영역에는 뿌리생산기술, 청정생산 시스템 기술, 융복합 생산기술 등이 있음.
- 단기 지원 사업인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과 중장기 지원 사업인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음.
*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단기 지원): 기계, 생산 시스템, 생산공정/공정설계, 공장자동화, 자동차부품, 부품 및 신소재, 섬유소재, 표면처리, 청정기술 등 생산기반기술 전 분야 지원
*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중기 지원): 생산기반(뿌리기술) 기술 분야, 융복합 생산기술 분야, 청정 생산시스템 기술 분야 등 기업당 연구비 5000만 원 내외에서 현지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함(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 개발 후에 Know-how 등 기술 이전).
*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국사무소 김범용 소장(bum@kitech.re.kr)
기술지원 요청서 예시
자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U턴 기업 지원정책
ㅇ 정부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정책
- 제조업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2월 관련 법률을 시행함.
- 국내 복귀기업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해외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 및 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 운영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국내 복귀 지원제도는 세부 지원 제도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지원 대상 국내 복귀기업 선정 후 각 해당기관에 별도 확인 및 신청 필요함.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 요약
자료원: KOTRA
국가별 국내 복귀 선정기업 현황
국가 | 중국 | 베트남 | 방글라데시 | 케나다 | 합계 |
기업수 | 45 | 3 | 1 | 1 | 50 |
자료원: KOTRA
업종 | 전기·전자 | 주얼리 | 기계 | 신발 | 금속 | 섬유 | 자동차부품 | 기타 | 합계 |
기업수 | 11 | 10 | 6 | 6 | 4 | 3 | 2 | 8 | 50 |
자료원: KOTRA
ㅇ 세부 지원 사업 및 인센티브
- 국내 복귀기업으로 신청 또는 선정 완료된 기업,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향후 이행 완료할 중소, 중견 기업에 한해 지정업체를 통한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비수도권으로 복귀 예정인 선정기업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입지 및 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충족요건: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해외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이면서 투자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국내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청산 또는 양도할 것(단 투자 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해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하는 경우 지원 대상 아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게 국내 복귀 초기 원활한 사업 정착을 위해 법인,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해외 사업장의 설비 국내 이전 시 발생되는 관세 부담 경감
- 국내 복귀 선정기업 중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계획서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후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
- 국내 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돼 5년 이상 근무했고 현지 KOTRA 무역관의 경력확인과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핵심 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외국인 생산관리자에게 특정활동사증(E-7비자) 발급
- 신규 투자 금액(토지 제외) 5억 원 이상인 지원 대상 국내 복귀 선정기업에 한해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 허가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증보험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 국내 복귀 선정기업에 한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
- 지원 대상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 신용보증서 발급 및 단기수출보험 가입희망 기업에게 수출보증, 보험 지원
ㅇ 중국 국내 복귀기업 지원센터
- KOTRA 본사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센터’ 및 ‘국내 복귀기업 지원데스크(해외무역관)’를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KOTRA 국내 복귀기업 중국 지원센터
자료원: KOTRA
ㅇ 환경 규제의 강화
- 시진핑 정부의 환경정책 노선 강화에 따라 3단계에 걸친 환경 감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 감찰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 필요
- 기존 지역 관리들과의 ‘꽌시’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은 현재 환경 감찰에서는 효과가 없고, 가중처벌의 위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 중국한국상회 및 주중한국대사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환경컨설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인사노무관리 강화
- 2008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노동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계약, 규장(취업규칙, 사규), 근로시간(휴일, 휴가 포함), 임금, 최저임금은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숙지가 필요함.
ㅇ 제조기술지원정책
- 많은 기업들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정책 내용을 모르고 있음. 제조기술지원정책을 활용하면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ㅇ U턴 기업 지원정책
- KOTRA는 제조업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에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5개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지원정책 확인 후 중국 내 기업 활동보다 국내 U턴의 편익이 크다면 긍정적인 검토 필요
첨부: 톈진 진출기업 경영지원 설명회 책자
자료원: 주중한국대사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KOTRA 톈진 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