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주 시민권 금지안 공동 추진 돌입
시행 가능성 희박, 연방대법원 심의가 목표
불법체류 부모와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선 미국시민권을 금지하겠다는 시민권금지 법안을 연방이 아닌 주의회 차원에서 공동 추진하고 나서 앵커 베이비 논란이 재점화됐다.
2011년 새해벽두부터 미전역에서 20여개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불법체류 부모의 자녀와 원정출산 자녀들에게 미국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려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불체 자녀 시민권 자동 부여 금지 법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나선 주 의회는 5개주가 주도하고 있고 15개주가 동참할 뜻을 밝혀 20개주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공동 캠페인을 주도하는 5개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으로 이미 주의회에 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다.
이들 5개주 이외에도전체 동참하고 나선 20개주는 앨라바마, 델라웨어, 아이다호, 인디애나,미시건,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텍사스, 버지니아, 유타 등이다.
이들 주의원들은 5일 워싱턴 디씨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회견을 갖고 불체 자녀 시민권 금지안의 모델 법안을 제시하고 합동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들이 이날 제시한 모델 법안에 따르면 부모 가운데 최소한 1명이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장기체류자 등 합법이민자 이어야만 그 자녀들이 미국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역으로 부모 모두 불법체류신분일 경우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원정출산 등 외국인이 일시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했어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부여 하지 않을 것으로 시사했다.
하지만 앵커 베이비와 원정출산에 대한 미국시민권 금지안이 법제화돼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의회에서 이 법안을 승인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위헌소송을 제기해 시행을 저지할 게 분명하다.
또 연방의회에서 이를 추진하려면 수정헌법 제 14조를 개헌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헌법개정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개헌하려면 연방상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미전국 50개주 가운데 5분의 3인 37개주의 비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속지주의 개헌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확실시된다.
따라서 공화당은 각주 의회에서 먼저 이를 추진해 이민옹호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연방 법정으로 끌고 가고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정을 얻어낸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