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냉각터널 등 첨단 설비 도입
HACCP 의무화 오염 위험 낮은데
업계 “작업 능률 저하·공간 부족”
식약처도 관련 조정 ‘긍정적 검토’
도축장의 냉장·냉동실에서의 ‘도체 간격 유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급속냉각터널 등 첨단 냉각설비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교차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체 간 접촉으로 인한 미생물 교차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냉장·냉동실의 현수 시설(고기 갈고리)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않는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축업계는 급속냉각터널 도입과 예냉실 냉각설비 개선 등으로 도체 간 접촉에 따른 품질 저하 위험이 크게 감소했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화되면서 일부 접촉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도축장 관계자는 “급속냉각터널을 거치면 교차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도체 간격을 유지하다보니 작업 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명절 등 성수기에 물량이 폭증할 때는 규정된 간격을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축장의 경영여건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규제는 하루 빨리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도축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품질 보증을 전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진주원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장은 “현재 전국 도축장은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도축 이후 냉각 과정 역시 각 도축장의 HACCP 관리체계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급속냉각터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냉각성능과 위생관리 기준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도체 간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체 간격 기준을 단순히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미생물 검사나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해 위생·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식약처가 주관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식품편)’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오유경 처장은 “도체 간격 유지는 과거 급랭터널이 없던 시절 물리적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냉각설비가 좋아진 만큼 현장점검을 해보겠다”면서 “급랭터널을 거친 도체 표면 온도를 확인하고 미생물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을지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저온 상태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