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먼저 기타수익은 주로 다음 사항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 출연기관등에 국도비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지출한 후 출연기관에서 사용 후 잔액 중
반납받아 징수결의한 금액이거나
2.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보조금 사용 후 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때 우리 재무상태표에 일반미지급금(부채)로 계상을 하게되고
다음 회계연도에 각 사업부서에서 반납을 하게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지급금 계상금액과 실제 사업부서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미지급금 계상한 금액이 실제 반납한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 다음과 같은 분개를 수행합니다.
분개) 차) 일반미지급금 차액금액원 대) 기타수익 차변금액과 동일
즉 일반미지급금 금액을 줄여주고 대신 작년에 수익을 작게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차액만큼 수익을 늘려주는 분개를 하게됩니다.
전년도에는 당연히 국도비보조금의 금액의 증감분개를 했지만 해당 차이금액은 반납하는 해는
보조금이 내려온 회계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수익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수익발생의 경우 익년도 1.20일이 지난 다음 수정전시산표상 일반미지급금을 보시면 대변 잔액이 남아있게됨(양수).
만약, 반대인 경우에는 대변 잔액이 음수금액으로 나타나 있음.
따라서 반납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분개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비용 또한 주로 보조금반납 차액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본래 보조금을 반환할 때 예산과목이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지출 즉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일반미지급금 계상금액보다 더 많이 반납) 그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분개를 수행합니다.
이때 주로 기타비용이 발생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타비용 차액금액원 대) 일반미지급금 차변금액과 동일
위와 같이 전년도 결산시 작게 계상한 일반미지급금을 늘려주기 위한 상대과목으로 차변에 기타비용과목을 사용합니다.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이 보조금관련에서는 서로 상반된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겠네요.
질문2) 부속명세서에 기타(처분등)으로 감소되는 사유는 감가상각비로 감소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처분
즉, 회계간 이동도 포함됩니다.
시산표상 순자산감소계정을 더블클릭하셔서 분개발생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각각의 수치는
모두 시산표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6.7.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