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정준모 총회장)을 상대로 낸 '제98회 총회 결의 금지(제자교회의 소속을 한서노회로 한다)' 가처분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정 목사가 교회를 1년간 결근해 노회에서 위임이 해제됐고, 교회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김재호 재판장)는 9월 17일 정삼지 목사 외 3명이 신청한 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정 목사에게는 교회의 대표권이 없다면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정 목사 지지 교인들이 낸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전 항변에서 정 목사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근거로 예장합동 헌법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4장 4조 1항)는 규정을 들었다. 교회 재정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2월 2일 법정 구속된 정 목사는 지난 8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문제 삼은 총회 제자교회소속확인을위한수습위원회(수습위원회·이영신 위원장)의 결정에도 하자가 없다고 했다. 정 목사 지지 교인들은 지난 3월 3일 공동의회를 열어 소속을 서한서노회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습위원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제자교회 소속은 정관대로 한서노회라고 9월 3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습위원회가 임의로 소속 노회를 정해 준 게 아니라, 교회 정관에 따라 결정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없이 위법한 결정을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가 결의할 때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추후 부적법함을 들어 다툴 기회가 있고, 교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속 노회를 재차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