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서
사건 2013고단4400 명예훼손 등
피고인 홍길동
상기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의 규정에 따라서 2014. O. O. 13:30시에 개최되는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재판장과 공판검사, 국선변호인 및 피고인의 진술일체)과정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합니다.
2014. O. O.
위 피고인 홍길동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과 민사소송규칙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1). 법제159조1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1주일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미리 내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개 또는 녹음을 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첫댓글 속기 녹음 및 영상녹회 신청서를 참조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은요?
고맙습니다. 필승!
민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민사소송규칙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의 근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마챨리 예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제159조는 녹음 녹취입니다. 영상녹화라는 것과 같이 보아도 되는지요?
고맙습니다. 필승!
민사소송일때는 민사소송법 조항 을 기재해서 신청하면 되겟죠?
민사는 민소법제159조, 민사소송규칙제3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녹음은 리마찰리님도 같이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저도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마챨리 아니 리마찰리님의 핸폰으로도 녹음을 같이 했으면 좋겟다구요. 공판일에 판사가 녹음녹취를 시작하겟다고 하면 판사에게 혹시 모르니 핸폰으로도 녹음하겟다고 하고 법원녹음기와 같이 녹음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니발 법정에서 개인적인 녹음은 허락되지 않는, 불법입니다. 하겠다고 요청해도 불허할 것입니다. 혹시 몰래 녹음을 하는것은 몰라도 개인적인 녹음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리마챨리 녹음기로 장난치는 판사새끼들 많습니다. 리마찰리님이 같이 녹음하겟다고 요청을 하세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게 웃기는 일인거죠
필승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드리면서 그러한 내용을 수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한 방법이오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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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필승! 필승! 필승!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큰사건은 신청받아 하는데 의무화 될꺼고
항공기장님.. 보상받아 ...항공모함끌고??? 전국순회 ? 광주? 수원? 북부 ? 제주p 필승 기원합니다
항상 법정 모니터링에 참가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하셨는데 하루속히 피해보상 받으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관심과 성원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소로 보답하겠습니다. 필승!
좋은정보자료 감사합니다
이제 재심및 본안재판이 시작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음 녹취면 족합니다
그리고
적극 활용하는 기법이 중요합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부자도세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 주심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승소해서 이 나라의 썩은 판검사를 숙청하는 일에 일조를 합시다.
필승으로 선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