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5-2478호
2025년 제주메밀 등 특용작물 홍보지원 사업 공고(변경)
제주메밀 등 도내 특용작물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 제주메밀 등 특용작물 홍보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5. 7. 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제주메밀 등 특용작물 홍보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5. 8월 ~ 2025. 12월
○ 사 업 량: 품목별 3개소 내외 *사업 신청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33,34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3,340)
○ 지원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사업대상자: 제주지역 메밀 등 재배·홍보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또는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필수)
○ 지원내용: 도내외 행사 참가 시 홍보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2. 지원범위 및 기준
○ 지원범위: 도내외 행사 참가에 필요한 운영비, 홍보부스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 물류비(항공·선박), 항공료 및 숙박비 등
○ 지원기준: 메밀 등 특용작물 중심 홍보 행사에 참가 또는 직접 운영하는 경우
* 수산물·축산물 중심 행사(가공품 포함)는 지원 제외
○ 신청자격 요건
- 제주도 내 주사무소 소재,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 주된 사업이 특용작물 재배·유통·홍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 등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 심사 총점 60점 미만
- 수산·축산물 중심 행사 참가 예정인 경우
- 실체 불분명하거나 동일 대표자가 여러 법인 중복 신청 시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25. 7. 21.(월) ~ 8. 1.(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주시 문연로 6, 도 식품산업과 ☎710-3143)
○ 구비서류
【 제 출 서 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소개서 ④ 메밀 등 특용작물 행사 실적 및 계획서 ⑤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⑦ 행사 참가 및 판매실적 관련 증빙자료(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 |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42)
4. 평가 및 선정기준
○ 선정기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첨부서류 포함 | ⇒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 (식품산업과) |
| (보조사업자) |
| (식품산업과) |
| (보조사업자) |
| (식품산업과) |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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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나.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다.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 증감 기록 및 보고
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마.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체심시 시 참고자료 및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