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에 ‘역대 최장기형’ 35년형 선고
법원, 부총책에도 27년형 ‘엄벌’
4년간 560명에 108억 가로채
560명으로부터 108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 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 최모 씨(37)에게 3일 징역 35년과 추징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부총책 이모 씨(31)에게는 징역 27년에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의 총책에게 내려진 최장기 형은 징역 20년”이라며 “집중 보완 수사와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징역 35년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목적으로 2017년 필리핀에서 일명 ‘민준파’를 만들었다. 이어 마닐라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콜센터 직원,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를 진행했다. 무작위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후 답이 오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빼돌린 것이다. 최 씨는 2017년 12월∼2021년 12월 조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국내 피해자 총 560명으로부터 108억 원을 빼돌렸다. 최 씨와 이 씨를 제외한 조직원 중 40명이 검거돼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7명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나머지 해외 조직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최미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