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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송용희의 지적정보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알려드립니다] 일부 지적업무의 국토지리정보원 이관
♡Vitazzang~™ 추천 0 조회 503 08.04.22 11: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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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2 15:31

    첫댓글 현재의 지적법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는걸로 되어있느데 위의 내용에 따라서 변경되는건가요? 그리고 지적행정시스템관리도 국토지리정보원이 계속해서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08.04.22 16:41

    어차피 국토지리정보원 역시 국토해양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국토해양부내의 지적과에서 담당하는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내의 측지과,국토조사과 등에서 담당하느냐 그 차이일 뿐 지적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는 데에는 변경된 내용은 없으니 개의치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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