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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 국토지리정보원 이관계획 |
□ 지적업무 업무분장 계획
ㅇ 정부조직 개편시 구 행자부의 지적업무를 국토해양부로 통합하면서, 소속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지적과를 신설하여 측량과 지적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 소속기관 직제조정이 늦어져 부득이 국토정보정책관실로 지적관련 모든 업무가 이관되어 지적업무를 수행 중
* 국토정보정책관실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NSDI) 구축, NGIS, 측량, 지적정책 수행
* 국토지리정보원 : 지형도․지적도 통합제작 등 집행기능 수행
□ 업무수행상의 문제점
ㅇ 소속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조직개편(지적과 신설) 지연으로 지적업무 중 집행업무까지 국토정보정책관실에서 처리함에 따라 조직신설 목적에 따른 업무추진이 곤란
- 국토지리정보원의 경우도 지적직 공무원(7명)을 배치하였으나, 직제규정 등에 지적업무가 분장되지 않아 업무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
□ 조치계획(소속기관 직제 확정시까지 임시조치)
ㅇ 국토정보정책관 : 지적재조사 계획 등 지적정책(지적법)
ㅇ 국토지리정보원 : 세계측지계 전환 등 18개 집행업무
국토지리정보원 이관 업무
업 무 명 | ||
측량관련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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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측지계 전환 | |
GPS 상시관측소 및 중앙처리센터 운영 및 고도화 | ||
미등록 섬 지적등록 업무 |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
비무장지대 및 개성공단 지적측량 업무지원 | ||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운영 | ||
지적측량결과부 관리 운영 | ||
지적일반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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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업무 처리 및 질의회신 | |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운영관리 | ||
지적정보센터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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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시스템 운영 관리 | |
비법인시스템 운영 관리 | ||
행정구역코드 부여 관리 | ||
조상땅 찾기 운영 |
권한부여 | |
지적통계 업무 운영 | ||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운영 | ||
지적측량결과부 관리 운영 | ||
지적 ․ 등기자료 상호 일치화 추진 | ||
구 토지대장 전산화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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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재의 지적법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는걸로 되어있느데 위의 내용에 따라서 변경되는건가요? 그리고 지적행정시스템관리도 국토지리정보원이 계속해서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국토지리정보원 역시 국토해양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국토해양부내의 지적과에서 담당하는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내의 측지과,국토조사과 등에서 담당하느냐 그 차이일 뿐 지적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는 데에는 변경된 내용은 없으니 개의치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