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위 이영미술관 부지 아파트 건설 조건부 수용하였다.
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2022. 11. 8.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옛 이영미술관 부지(영덕지구)에 추진돼 온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1년 반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8일 옛 이영미술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도시계획위가 제시한 조건에는 사업 부지 인근 어린이집의 통학 안전 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된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5월 이영미술관이 있던 기흥구 영덕동 55-1일대 2만3천여㎡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자연녹지지역인 사업 부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14층 이하 공동주택 233세대를 짓고, 이영미술관 건물 등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업 부지와 인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안전 문제,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아파트 건설을 반대해왔다. 또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용인시 측은 해당 부지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 것은 맞지만 2017년 이미 '시가화 예정 용지'로 주거지 물량 배정이 이뤄진 곳이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용인시 도시계획위는 지난 4월 집단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한 데 이어 두달 뒤인 6월 재차 열린 심의에서도 '시립어린이집 통원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지역 주민 의견 검토 및 갈등 해소 방안 검토' 등을 사유로 재심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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