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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수목전지 업체선정 이래도 되나요?
dss3623 추천 0 조회 268 21.03.11 12:4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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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11 14:46

    첫댓글 지역 산림조합에 의뢰하면 부가세 없이 저렴하게 전지작업할 수있습니다.

  • 작성자 21.03.12 09:51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21.03.11 17:17

    전지할 수목의 양이 몇주나 되는지요?
    전지도 강전지, 약전지로 구분해야 하고, 전지 후 나온 가지 등 부산물 처리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송이나 메타쇄콰이어는 대략 강전지로 해야할 것 같은데~~
    스카이 차량에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작업비가 그리 높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21.03.12 09:44

    금액이 많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29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전지를 한다고 하니 문제입니다.
    일감에 맞춰 금액이 정해져야 하는데 일감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입찰을 피해 수의계약 할수있는 금액 만큼만 전지를 한다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드린 질문내용이 좀 애매했던것 같습니다

  • 21.03.11 21:39

    업체선정을 했는데 입찰 후 선정을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확인은 된것인가요?

  • 21.03.12 07:45

    논점이 빗나갔네요^^
    작업량을 따져서 인건비및 장비대를 산출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만원 미만으로 맞춰서 전지작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니
    그곳 관리소장님 능력을 지켜보세요
    그 금액으로 단지 전체 필요한 전지를 마칠수 있다면 능력자로 인정하고,
    금액만큼만 작업을 하고 마무리 한다면 함량미달 무능력자로 판단하세요

  • 작성자 21.03.12 09:46

    @가랑잎 네 금액을 정해놓고 일감를 정하는거죠.
    298만원 수의계약을 위해서죠.

  • 작성자 21.03.12 09:49

    @방패돌이 맞습니다.
    능력을 지켜봐야죠.
    그런데 누가 돈보다 일을 더많이 해주나요?

  • 작성자 21.03.12 09:50

    @가랑잎 그래도 계약서는 쓰는것이 맞죠?

  • 21.03.12 10:16

    @dss3623 "작업량을 따져서 인건비및 장비대를 산출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만원 미만으로 맞춰서 전지작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말은 주장하시는 바를 관리소에 확인을 하셨느냐를 엿쭤본것 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깍아놨을 때 듬성듬성 깍아놔서 미관상 기능상 안좋게 나타날때 관리소장이 책임질래?
    라고까지 따져보셨나는거죠.
    그리고 입찰을했든 수의계약을 했던 계약서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제 생각에는 부분 전지만 해서 최대효과를 낼수만 있다면 좋은 것 아닐까요? 해봐야알겠지만.

  • 작성자 21.03.15 09:53

    @가랑잎 수의계약을 하기위해 298만원으로 한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글을 올린것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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