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산재신청후 진행이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수 있으나 소송을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어야 향후 판결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산재상담 후 상대방재산파악 및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아버지가 2016년10월1일 경기도 의정부에 일을하셨습니다.. 견적이 20억 신축미용실 건물 공사현장이며 인테비용?
2억이며 면적은 3층으로 된 200평 입니다.
그 곳에서 인테리어 업체 사장 지시로 아버지가 전기공사를 하시다가 아씨바사다리 1.8m에서 떨어져서 응급차로 의정부 성모병원 진단결과 외상성뇌출혈로 응급 수술하였지만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아버지가 총 600만원 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300만원 자재비 목록으로 받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일당씩으로 일일30만원 받고 계약은 구두로하고 5일 일하던중 다쳤습니다. 원청 인테리어 사장은 근로관계 아니라고 산재처리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4년전에도 일을 하시다가 다쳤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태까지 일당씩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원청 인테리어 사장이 산재하고 전혀 상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혼수상태?입니다.더구다나?병원비 과다로 집안이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자식된 도리 제 임의로 산재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이럴경은?산재는 어떡해 되나여?
만약에 산재처리가 안됐을경우 어떡해 해결을 해야 하나여?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때..그원청
사장이 돈없다구 버티면 그걸루 끝인가여?
저는 사건조사를 하구싶은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힘들다구 하네여..업무상과실로도
조사를 할수없다구 말을하구여..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