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영 차폭車暴 시리즈 ②
치사율 25% 과속운전, 암행순찰차로 본격 단속한다
(월간현대경영 2022년 4월호 - 황 용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
우리 삶에서 자동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자동차 등록대수 2,500만 시대(국토교통부: 2022년 1분기)를 맞아
현대경영은 과거 학폭學暴, 주폭酒暴에 이어 차폭車暴 시리즈를 싣는다.
법리와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황 용 변호사의 건필을 독자와 함께 기대한다.
선진 교통문화 구축하자
광란의 질주였다. 승용차 4대가 2월12일 밤 11시경 경남 창원시 구산면 5번 국도에서 굉음과 함께 질주했다. 각 승용차의 운전자들은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차량 4대가 대열을 이루어 제한속도 시속 80km/h인 도로에서 최고 252km/h까지, 약 30분간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들의 초과속 질주는 사고가 난 뒤에서야 끝이 났다. 당시 맨 앞에서 달리던 스팅어 운전자(31)는 내포2터널을 지나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그 운전자와 동승자(26·여)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뒤따르던 다른 스팅어 운전자(38)도 잔해물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순간의 과속 운전으로 각 운전자들이 사상死傷에 이른 것이다. 초과속 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와 같다.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및 그 동승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이고, 이로 인한 치사율도 높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이고, 이는 고속도로에서 전체 사고 치사율 6%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과속사고는 더 이상 단순히 치부될 문제가 아니며, 사회의 병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과속에 관대한 편이다. 우선 내비게이션이 무인 과속 단속장치의 위치를 알려주고,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속을 단속하는 잠복 경찰의 수도 적은 편이다. 이러한 실효성 없는 과속 단속으로 인해, 상당수 운전자가 평소에는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소위 ‘캥거루 운전’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캥거루 운전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앞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다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갑자기 속력을 줄이게 되면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쳐 대비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운전자들이 다 같이 캥거루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체가 심화 되기도 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이러한 교통 현실을 타개하고 단속의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순찰차로 주행하며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했고, 2021년 12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로 시범운영을 했다. 그 결과, 경찰청은 과속차량 1만2천503건을 적발했고(2021.12월~2022.2월), 올해 2월까지, 80km/h 초과한 110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했다고 발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80km초과하면 범칙금 대신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특히 100km를 초과한 과속이 세 차례 적발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3월부터는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과속 운전 근절을 위하여 속도위반 사례를 목격하는 경우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찰청의 여러 정책 시행은 경찰청이 치사율 25%의 과속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경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운전자들도 그 동안 과속을 안일하게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의식에서 벗어나, 과속을 근절하는 선진 교통문화 구축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황 용 변호사
동국대 법과대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뮤추얼스탠다드 등 관세 및 수출입법인 고문변호사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현)법무법인 명재 구성원 변호사
세계 최초의 차
(Patent Motorw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