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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4. 물날.
[어린이장터/ 법률과 조례-연구모임 기록]
비가 와서 아나바다 어린이장터는 실내에서 열렸다. 장터는 볼거리 먹을거리 나눌거리가 많아 즐겁다. 시장의 역사, 물물교환, 아나바다, 화폐의 역사, 기부문화까지 어린이들이 교과통합으로 배울 게 많다. 고물상 가서 번 돈을 맑은샘 대안화폐 이삭으로 바꾸고 사고 팔며 셈도 하고 배울 게 많다. 기부금 합계가 98,100 이삭(원)이다. 어린이회의에서 기부할 곳을 찾는다. 마무리는 글쓰기로 했다.
낮에는 버금일꾼이 어제 연구모임에서 내가 발제한 내용을 기록해주셨는데, 다시 다듬어서 보냈다. 말의 기록은 발제한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와 문맥을 살펴서 다듬어야 한다. 애써 기록해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 고맙기만 하다.
왜 법률과 조례 이야기를 하는가?
법률과 조례에는 익숙하지 않은 낱말과 표현이 있다. 하지만 내용 숙지는 중요하다. 까닭은 우리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법률과 조례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재정 지원을 위한 이야기로만 법률과 조례를 다루지는 않는다. 우리 대안교육기관의 정체성이 모두 법률과 조례에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
"너희의 정체성은 뭔데, 대안 교육 교사, 부모로 사는 사람들인 너희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교육연대 대표 노릇을 하다 보니 운영위, 교과위, 정책위, 교육부와 교육청 간담회에 참여할 때마다 들은 느낌과 인식을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앞날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자는 뜻으로 발제 자료를 채비했다. 누구든 법률과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 제안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안교육의 현재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수치가 학생 수다. 신입생과 편입생이 꾸준히 대안교육기관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가장 큰 등록대안교육기관 중 학생 수 600명 넘는 기독교계 학교가 있다. 기독계 계열 가운데 큰 학교가 제법 있다. 대안교육연대 소속 대안교육기관은 거의 다 본디 작은 학교를 지향했기 때문에 100명 이하로 설계하는데 덩치가 큰 학교도 최근 들어 많은 곳에서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다. 00학교는 260~280명이었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 전체로 과거보다 줄어드는 것은 한두 학교에 국한 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사회 학령인구 감소 파고가 그대로 대안교육기관에도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교육재정을 민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직격탄이 되어 학교 존립을 위협하고 있고,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한해서 학생 수는 경기도가 5,158명, 전국단위 12,251명이다. 우리 학교는 40명을 기준으로 19년째 진폭이 크기 않은 작은 학교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현재 과거에 큰 학교 규모였던 학교에서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00학교도 100명이 넘는 경쟁력 있던 학교인데 지금은 20명이 채 안 된다. 올해 신입생이 없다. 000학교는 옛날에 150~160명이었는데 지금은 중등과정이 사라지고 현재는 30명이 안 된다. 000, 00학교도 큰 곳이었는데 지금은 50명 정도다. 50명 정도가 이제 큰 학교가 된 세상이다. 00학교도 우리보다 큰 학교였는데 10명대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중등과정을 시작했다. 학교마다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마다 생존 전략을 세우고 버티거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 학교(맑은샘학교)의 현재
현재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 감소처럼 어려운 상황이 전국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때 맑은샘 예외가 될 수 있는가? 19년째 작은 학교를 유지해오며 나름 선방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큰 흐름으로 보면 향후 학생 수 감소가 피부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00학교와 00학교 같이 신입생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 남의 학교 일이 아니다. 우리 학교도 한 순간에 그럴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연대 대표라 드는 생각이 아니다.
최근 신편입학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월에 한 지역에서 여섯 분이 집단으로 오셨다. 엊그제 주말에는 김포에서 또 두 가구가 오셨다. 중간에 오간 분도 많다. 이런 편입학 상담은 꾸준히 있지만 그 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대안교육 현장의 사정을 알고 오신 분과 처음 들어본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물음과 교육공동체의 품에 관한 질문도 많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과거 상담 때마다 교육공동체에서 학부모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걱정 가운데 급식 봉사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신 분이 많았다. 학부모가 50인분의 반찬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놀라는 분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입학을 포기한 분도 실제 있었다. 최근에는 급식교사 채용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힘들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된 소식을 말씀드리면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다. 그러나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히 진입 장벽이 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조례를 만들어 공적 재정이 어서 빨리 들어오도록 연대체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힘을 보태고 있다.
법률과 조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대안교육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교육은 본디 공공성을 띄고 있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헌법, 교육기본법에 들어있다. 우리는 교육 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교육을 바꾸려는 뜻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대안교육운동을 실천해왔다. 교사는 적은 급여, 학부모는 달마다 교육비를 내면서 민간의 힘으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해왔다.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교육에 담겨있기 때문에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말하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재정으로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사교육, 입시교육은 공공성을 실현시키려는 교육은 아니다.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부르는 뜻은 국가에서 법률로 교육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공적 세금을 교육에 쓴다고 해서 공교육이라고 한다. 한국의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에서 공식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공교육에 얹혀 있는 과도기 상태에 놓여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법 체계가 완비 된지는 얼마 안 됐다.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1997년에 현재처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들 같은 체계가 갖춰졌다. 2021년 공포된 대안교육기관법은 특별법으로 현재 교육법 체계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과도기 법률이다. 왜냐하면 공적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학력인정이 안되는 교육기관이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상 취학유예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덴마크 헌법 76조에는 부모가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나와 있다. 어느 나라든 법률 체계에 따른 의무 교육 제도를 발달시켜왔다. 우리나라도 의무 교육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법정주의를 채택해 의무교육을 의무 취학으로 해석한다. 덴마크는 의무 취학으로 보지 않는다. 의무교육과 의무취학을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가받지 않고는 학교란 명칭을 쓸 수 없으며, 학교처럼 운영할 경우 운영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게 초중등교육법이다. 실제로는 사문화되듯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설립되어 대안교육의 대중화를 열어낸 것일지 모른다. 그런데 실권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으로 교육청이 고발하거나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부과한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비인가 대안학교장이 고발당하고 재판에 들어간 일이 생긴 것이다. 부과세를 크게 맞은 학교도 있다.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교육청의 시정지도 명령이 들어왔고 이것은 지금도 그렇다. 최근 경기도 한 대안교육기관에 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공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취학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되는 학교라는 명칭 사용, 교육기관의 운영, 부과세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대안교육 법제화 노력으로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 것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법률에 대안교육기관을 모두 넣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부터 지난 2년 동안 238개가 교육청에 등록했다. 체제 내화 - 법률 체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것을 '절반의 성공' 또는 '1, 2차 법제화보다 큰 성공'이라 본 것은 많은 수의 대안교육기관이 등록했기 때문이다. 1차 법제화는 1998년 제정된 대안교육특성화 학교(전국 44개교), 2차 법제화는 2005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60조 3항 각종학교(대안학교)(전국 51개교)이다. 둘 다 초중등교육법 안에 대안학교들이다. 우리학교는 제 3차 법제화라 부르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등록대안교육기관 맑은샘학교가 공식 명칭이다.
사실 대안교육을 체제 안으로 품기 위해 만든 1,2차 법제화는 실패했다고 말한 까닭은 많은 수의 대안학교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어갈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교육시설, 교사 자격, 국가수준 교육 과정 처럼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담아야할 조건들을 맞출 수 있는 학교는 없었다. 지금은 역으로 교육청에서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데 각종학교와 특성화학교 법을 쓰고 있다. 일반학교보다는 훨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와 특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많은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이 공모 교장으로 공립대안학교에 가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이제 합법적 공식 교육기관이 됨에 따라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 부과세 면세, 취학유예에 따른 학부모와 운영자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과도기 법률이라 재정지원과 학력인정 문제가 담겨있지 않다.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두 주제를 뺀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 공적 재정이 공적 교육기관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빠진 것이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려면 학부모는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해마다 물가인상만큼 인상되는 학비를 부담하고, 교사들은 물가인상분은커녕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대안교육기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과 조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공적재정이 빠르게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관련 공무원들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
"현 교육 법률 체제 밖에서 살다 왜 체제 안으로 들어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가? 체제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의 교육에 관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큰 비인가 대안학교가 처음에 그럼 ‘안 들어가’ 하고 등록하지 않은 일도 있도. 물론 지금은 들어가 있다. 그만큼 체제 밖에서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법률상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가 아니다. 우리는 법률상으로 학교라는 말을 쓸 수 없다. 등록대안교육기관 맑은샘학교다. 맑은샘학교 혼자 법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학교와 같은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연대해서 함께 풀어야 하는 까닭이다. 교육부를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교육기본권과 대안교육기관의 존재 이유를 말해야 하는 걸 누가 하겠는가. 민간의 힘으로 학교를 운영해온 역사가 말하듯 학교마다 재정부족으로 수많은 일을 학부모와 교사가 나눠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 구상하는 일은 벌일수록 많아진다. 정말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건 웬만큼은 다 했다. 공모사업 같은 바깥지원을 최대치까지 끌어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서류를 처리하고 밤을 지새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우리 맑은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같은 교육기관이 힘을 합쳐야 하고 연대해야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대안교육연대 조직에 참여하고 회비를 내는 까닭이다.
대안교육기관법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일반지방자치단체는 도, 시 자치 단체장이라고 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도 들어간다. 대안교육기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일반지방자치단체간 서로 재정지원 부담을 떠넘기려는 모습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
학교밖청소년
우리 학교 어린이들은 초중등교육법상으로 여전히 학업중단학생이자 학교밖청소년이라 부른다. 여가부에 따르면 나이로 9세부터다. 1학년을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지원은 기관 지원이 아니고 학생 지원이다. 일반학교에서 교육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 약 280만원)인 가구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데 교육수당같은 교육바우처 제도를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관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많으니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교육바우처로 나오는 금액만큼을 학원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다. 단점으로 나온 이야기를 보니 재원이 한정되니까 또 다른 사교육비를 유발하는데 그치고 말아 본 제도의 시행 취지인 교육기회 균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다. 따라서 전면으로 하려면 예산 자체를 크게 배정해야 교육기회 균등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지만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방법으로 나온 이야기이니 우리도 적극 연구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놓아야 한다. 학생 교육수당을 신청했을 때 어떤 방식과 방법이 실제 학생들에게 도움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바깥에 있기 때문에 2011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학교밖청소년이라는 말을 썼다. (우리 쪽에서 먼저 쓴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따라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대응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의 프로그램 지원을 돕고 있는게 자치단체마다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다.
4.10 총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건의집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재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초등교육과정 운영 대안교육기관에 돌봄 예산 지원
•교육용 전력 적용 대상 건의
•대안교육기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 요청
•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안심통학버스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예산 반영
오늘 급하게 한 국회의원과 통화를 했다. 선거 전에 전화했더니 선거 끝나고 이야기해야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말했기 때문이라 선거가 끝나서 전화했다. 결론은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은 국회 교육상임위와 법사위에도 올라와있지 않은 상황이라 통과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반학교 학생들을 위한 돌봄 예산, 에듀테크 관련 예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돌봄 영역은 민간을 끌어들이는 매개체로 쓰는데 사실 우리는 그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과 조례와 관련 있는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자료들을 건네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는 모두 되고 있는데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다 찾아내야 한다. 찾아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 결과로 도로교통법 제정안 통과돼서 어린이 보호 구역도 인정되고 법적으로 완비되었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들이다. 통과가 안되면 자동폐기 된다.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등10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6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0인))
여기에 대안교육기관이 모두 빠져 있으니 모두 넣자는 것이다. 법률개정안이 모두 그런 내용이다.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쟁점에 대한 교육부와 기재부,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한 표다. 국회의원 제안 법률이라 교육부에서 의견을 냈다.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적으로 국가가 해야 한다는 걸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임의 규정과 강제 규정은 큰 차이다. 법률만 만들어 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모두 이런 차원이다.
사실 지도 감독 규정 때문에 한 대련과 대안교육연대 입장이 조금 달랐다. 지도 감독 규정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입장과 국가 공적 지원이 들어오면 그 정도 명목상 감독은 어느 법률이나 있는 것이니 그정도는 받겠다고 한 입장이 동시에 있었다. 일반의 형식 조문처럼 넣는 것에는 우리 쪽에서는 동의했다.
법률에 명시된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 1억 5천만원이다. 작년 교육부 면담때 최소 100억정도 올려야 기재부에서 깎아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했다. 당시 교육부에서 10억 올렸고 기재부 삭감으로 1억 5천만원이 된 것이다. 이 금액으로 전국 238개 등록대안교육기관을 돕기에는 부족하다. 두 사람 인건비와 프로그램 하나면 끝나는 금액이다. 대안교육연구, 회계운영 지원, 교직원연수 및 양성, 등록 및 현장 지원을 하려면 1억5천만원은 정말 작은 금액이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타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직은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과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들이 그것이다.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청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만 빠져 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서울, 광주 두 곳만 인건비 같은 운영비 항목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조례 제정 할 때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한바탕 팽팽하게 싸우다 기존의 정신을 살려 조례대로 지원하는 걸로 마무리되었다.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가장 잘한다는 서울시의 경우, 당시 우리 학교 규모인 학교가 3억 넘게 정도 지원을 받았다. 우리학교 예산이 3억에서 4억이니 얼마나 큰 돈인가. 그런데 서울도 새 시장이 들어오면서 전면 삭제되었다 한바탕 홍역을 치우었다. 2년에 걸쳐 예산이 삭감되었고, 현재는 과정은 어려웠고 내막도 복잡하지만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었으니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마련하겠다 나서고, 서울시가 줄곧 맡아온 예산 부담을 덜며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만들어 나름 서로 협력하는 모양새로 마무리되었다. 서울은 경기도보다 위탁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 등록대안교육기관 수는 많지만 학생 수는 작은 규모다.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서울시처럼 하자고 하면 남의 동네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곳을 들먹인다. 지역마다 엄청 차이가 있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형식적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만들어 놓는다.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없는 거다. 서울시처럼 인건비 지원이 운영비로 책정된 곳을 따라 배우는 게 교육복지이다.
조례
국회에서 나라 전체 법률를 만든다면 조례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률이다. 법령에 따라 꼭 만들어야 하는 것 필수 조례, 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조례라 부른다. 법령를 따르지 않고, 위임이 없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지자체 조례이다. 임의조례와 자치조례가 그것이다. 과천시 경우 전국 최초로 일반학교 급식을 시작했다. 급식비 집행을 위해 자치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다른 시로부터 욕도 먹고 부러움도 샀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지방자치와 주민복지 사무 영역에서 그 역할을 맡아온 게 지방자치단체이다. 보기로 가져 온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우리 과천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지자체마다 다른 게 조례다. 물론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지원은 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하다.
2024년 현재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안양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는데 안양은 학생 수 대비 지원을 받아와서 지금 줄었다 한다. 서울시의 경우 우리 규모로 치면 1억을 인건비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지원까지 합하며 약 1억 5천만원을 받는다. 급식비는 별도다.
우리 과천시도 급식비(1인 5,070원) 빼고 프로그램 지원비가 약 5천만원쯤이다. 과천시에서 잘하는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급여가 프로그램 지원비가 약 3000만 원 넘는다. 과천시가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나름 뒤쳐져 있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과천시 일반학교에 교육경비 보조하는 금액과 견주면 대안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는 열악하다.
과천시 2024년 본예산과 공교육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참 마음이 그렇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돌봄 및 여러 프로그램 지원들을 살펴보면 대안교육기관이 많이 부족하다.
과천시에서 잘하는 있는 지원 가운데 사회적배려대상 가정 지원이 있다. 저소득 가정은 학비의 50%를 지원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예산이다. 우리 학교도 해당자가 있어 지원을 받았는데 몇 년 전부터 지원 대상이 없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해마다 대상자가 줄고 아예 없는 상황이라 해당부처에서 예산을 반납아니 아주 예산을 줄여버렸다. 650만원으로 줄어들어 초기보다 크게 후퇴되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다. 안 쓰면 반납 처리되고 해당 부처가 욕먹기 때문에 없애게 된다.
시설비 500만원이 현재 프로그램 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다. 과천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역사와 현황을 작성하고 정리하며 느낀 게 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니 꾸준히 지역 정치인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 의지가 있든 없든 교육복지와 주민복지의 사각지대를 함께 찾아내어 조금씩이라도 진전시켜가자고 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적극 요청하고 구체로 제안해야 한다. 우리가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교육환경 개선비, 프로그램 지원 확대 예산, 돌봄방과후 지원 예산, 여러 항목들에서 구체로 예산을 잡아 제안해야 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과천시에는 교장협의회가 있다.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었으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고 대안교육기관장 협의회를 만들어달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영역도 있다.
관의 공무원들과 담당자들에게 이런 지원 역사와 현황을 보여주면서 후퇴시키지 않도록 이야기해야 한다.
지급은 보편복지 차원에서 일반화된 급식의 경우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 급식 지원을 받는 근거는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지원대상)에 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3조(도지사의 책무)처럼 자치단체 장이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항목이 조례에 모두 들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운동은 꾸준했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도 비슷하다. 대안교육기관이 실존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니 조례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전국단위 광역자치단체외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깝게 제정된 게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최근 2023.12.26.)이다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도움을 받아 파주시 자유학교 분들이 애를 쓴 결과다. 과천시도 타 시도 지원 조례를 연구해서 현재 과천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에 담고, 종합 발전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천시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없고,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만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과천시 대안교육협의회에서 시의원들과 연구해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
그런데 대안교육기관 학교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최근 교육청과 교육부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에 우리의 현실과 과제가 그대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밖으로 나가놓고 자꾸 안으로 들어와서 재정 지원을 요구하나?"
"당신들 정체성은 뭐지?"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삶을 원했던 거 아니야?"
"교육청 관리 감독 받으면 정체성에 타격을 받을 텐데 괜찮나?"
"뜬금없이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어서 일이 생겼다. 우리는 초중등교육법 아래 학교를 위한 교육정책과 행정을 하는 곳이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한 게 아니다."
관료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할 필요가 없지만 헌법과 교육기본권 및 교육복지 영역에서 할 말은 잘 전해야 한다. 결국에는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대안교육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은 어떻게 가꿔야 하지?
맑은샘 교육 과정의 매력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재정이 열악하니 더 풍부하게 교육 과정 꾸릴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학교를 줄곧 다닐 이유가 존재하는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전인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서로에게 바라는 내용이 줄기차게 소통되어 서로 고마워하며 살고 있는가? 한국 교육에 존재할 교육 가치를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는가?
지속 가능성은 지속가능한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열정보다도 마지막 마무리는 책임이다. 열정과 책임으로 이런 이야기를 둘레에 들려주고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를 나눠야 앞날을 열 수 있다 믿는다. 교육기관을 꾸리는데 필요한 운영, 재정, 행정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가 감당할만한 충분한 철학과 가치가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함께 할 용기를 내고 헌신할 수 있다. 앞장서 이끌든 뒷받침이 되던 저마다 처지에 맞게 힘을 모아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가꾸고 지켜갈 수 있다. 우리가 교육의 시대적 소명 의식을 지니고 있을 때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가령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 도입하거나 시작하고 있는 영역이 있었다. 교장제와 교사대표 순환제 장점을 취한 것도 그랬고, 법인을 세워 공익법인으로 진입시키고 기부금 공제를 보장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로 행정인력을 채용한 것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이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몇날며칠 밤을 세워 서류를 쓰고 면접을 보고 심사를 받은 끝에 얻어낸 땀의 결과다.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은 이런 애씀과 정성으로 존재한다.
여러 학교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한 학교에서 찾아와 서너 차례 상담을 받고 갔다.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다 드리고 시간을 내서 상담해드렸다. 그곳도 교육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세웠고, 다시 공익법인을 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 또 모두 드렸다. 하려는 곳, 앞날 채비하는 곳은 채비한 것을 모두 다 드리고 있다. 함께 서로 돕는 영역이 새로 생긴 거다.
그런데 이런 영역들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활동과 바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물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교육을 담고, 법인에서 벌이는 다양한 교육 영역 꼭지에 힘을 받는 것들이다. 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법인을 운영하고 새로운 교육 영역에서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외부 요인 다시 말해 국가정책에 따라 이런 영역들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경제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다. 당장은 지원받고 있어도 이것들은 일순간 없어질 수 있는 지원들일 수 있다. 농림부 지원을 받던 농촌유학 학교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그런 보기이다.
법인
법인에서 날마다 하는 일을 정리한 표다. 법인의 영역은 때마다 달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일을 왜 하는가 묻는 분이 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으면 되는 영역이겠지만, 과거부터 줄곧 미래를 꿈꾸며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과제로 정리해 만들어낸 소중한 영역이다. 과거처럼 살면 되지 생각하면 없어도 대안교육기관은 굴러갈 수 있다. 이런 학교를 돕는 별도의 조직이 없는 학교들이 더 많다. 그런데 왜 다른 학교들은 시작하려고 하고, 앞서서 만든 학교들이 모두 학교를 확장하고 지켜내는 조직 형태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려고 할까? 학교를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은 교육활동과 별개의 영역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교육 영역이다. 날마다 법인 행정실과 학교행정실에서 하는 일은 늘어가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보탬e시스템이 올해부터 모든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에서 시작된다.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과 집행을 모두 입력하는 건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공무원들도 연수하고 민간에게 교육을 시킨다. 아주 작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도 보탬e시스템을 쓴다고 교육을 시킨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막히는 것도 많다. 하루 종일 전화하고 컴퓨터 붙잡고 있어야 한다.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1,000만원 재정을 받기 위해 거의 한 달 넘게 보탬e에 신경을 썼다. 신청과 집행 모두 보탬e로 해야 한다. 교육청 보탬e시스템은 또 자치단체 보탬e와 다르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신청하고 받는 것도 이제 전문성을 띄고 집중해서 매달려야 하는 일이 되었다. 부모와 교사가 일나누기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공적 재정 들어온다면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적인 서류 처리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모두 피해를 입는다. 불이익이 있거나 벌칙을 받아 나중에 사업후과가 크고 결국에는 재지정이 어렵게 된다. 그런 면에서 학교마다 교육행정을 뒷받침할 행정실이 있는지, 그럴 인력 채용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학교마다 그에 걸맞는 채비가 있어야 한다. 맑은샘은 올해 현재 행정인력을 법인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도 있고 어떻게든 법인 영역에서 버텨볼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국 행정교사와 행정실 운영에 달려있다. 대안교육운동 초창기와 견주어보면 그만큼 재정 지원이 늘어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장으로 고민하는 것 가운데 교사들의 고용 불안과 신분 보장에 관한 것이다. 학교마다 신입생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는 그대로 교원 축소, 교사 급여 삭감 같은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학교 운영자이자 교사 처지에서 난감한 문제다. 해마다 교사급여 인상과 학비인상을 두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공적 재정이 들어오지 않는 시기 우리는 어떤 결의로 교육공동체학교를 유지할 것인지 저마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육운동 차원으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 교사에게는 단순한 직장 이상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있는 곳이고, 학부모에게는 행복한 배움터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절실함이 있는 교육공동체학교가 우리다. 우리는 서로 고마워하며 살고 있는가.
한 어려운 학교가 있어서 어떻게 버티는지 물었다. 100명이었다가 20명대 학생 수를 지닌 학교가 된 곳이다. 20명이 넘는 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7명의 교사가 버티고 있다고 한다. 남은 분들도 교사 인건비를 다시 삭감하는데 동의해서 버티고 있는 거고, 그것이 어려운 분은 학교를 떠나는 방식이다. 그 힘겨움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져 그냥 해산하고 서로 행복한 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 농담삼아 이야기하니 '남아서 이런 결의 하는 사람들에게 힘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더라.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버티는 것이니 문 닫는 데까지 하겠다고 한다. 대안교육연대 현장도 56개에서 한 개가 줄어들어서 55개가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 파고다. 과거 많은 수가 다녔다는 학교들도 여지없이 학생 수 감소를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긴급하고 특별하게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함께 자구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자 연대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교육공동체학교를 뒷받침하고 운영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교사 처지, 학부모 처지 모두 교육재정의 무게로 느끼는 어려움을 넘어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공적재정이 들어오도록 하는 일에 연대하고 힘을 쏟는 것, 스스로 자구책으로 즐겁게 견딜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가꾸는 것이 그것이다. 소중한 교육공동체를 가꾸는 일에 더 정성을 쏟고, 소통하며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힘을 주고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까닭을 확인해야 할 때다.그래서 법률과 조례 이야기는 끝내 우리 교육공동체를 살찌우고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의 앞날을 함께 모색하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