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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1차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을 놓고 화물자동차 운송업계가 시끄럽다.
동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운송 정보망 활성화 등을 통해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동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9년 1월이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국회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위 통과에 이어 4월 정기국회 때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의 저항이 예상된다.
현재 화물운송사업자의 약 95% 정도는 비직영, 즉 위수탁 차주들이다. 1차 화주와 직접 물량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사업자는 대기업군에 속하는 5%에 불과하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이들 5%의 물류회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살아남기 위해 불합리한 조건이라도 대기업의 하도급 계약 조건을 받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화물차 관련 단체들이 이 법률안에 대해 대형 운송사에게 특혜만을 주는 악법이라며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려되는 문제는 또 있다. 지입관리만 하던 회사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실제 이를 받아 운송하던 지입차주들 역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화물차 운송업계의 고질병인 번호판 문제도 더 악화될 것이란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
직송운송 의무제 비율에 대해서도 100% 의무제를 주장하는 측과 주선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조항이라며 반대하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면 찬성과 반대는 늘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다수가, 그것도 약자라고 생각하는 대다수가 반대와 우려를 나타내는 법이라면 과연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 법의 특징 중 하나인 강제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법언(法言)이다. 법이 법으로서의 가치와 존중을 받으려면 그 실효적 지배를 받는 해당 구성원들의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법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다수의 반대 의견을 듣고 그들의 주장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동 법률안이 명분과 보편성, 그리고 강제성을 가진 법률이 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법(法)이란 글자는 물 수(水)자와 갈 거(去)가 합쳐져 만들어 진 것이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는 뜻을 입법자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 지난 3월 물류신문에서 퍼온 글 입니다 --
첫댓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화주에 직접운송 비율제 =
화주즉 원청에서 직접 차를사서 기사를 태운다는 말이 아니고 직접 넘버를 구입하여 분양해서 (차주모집) 운수사를 거치지 않고 운송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직접운송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 범위의 문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회원님의 차량이 소속 되어 일하는 운수회사가 회원님께서 일하시는 화주측과 직접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A라는 운수회사 넘버를 달고 B라는 화주의 물동량을 배송을 하는데, A가 B와 운송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선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A가 B에 가서 근무해도 가능한 상황이였는데, 앞으로는 A가 B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략적 내용입니다.
이 때, A사가 B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A사의 차들을 B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C라는 업체로 소속을 옮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간에서 지입차주님들이 운송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불가피하며, 주선업을 위주로 계약을 했던 일부 업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그쪽에서 반대가 극심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위 내용상 95%)가 그렇게 얽히고 섥혀 있음.
위 내용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상황도 하나의 발생 가능한 예상 상황이며,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찬찬히 또 살펴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