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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누구를 위하여 종(法)을 울리나 ??
창그 리 추천 0 조회 83 11.03.29 14: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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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3.29 19:27

    첫댓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화주에 직접운송 비율제 =
    화주즉 원청에서 직접 차를사서 기사를 태운다는 말이 아니고 직접 넘버를 구입하여 분양해서 (차주모집) 운수사를 거치지 않고 운송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11.03.29 23:58

    현재 직접운송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 범위의 문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회원님의 차량이 소속 되어 일하는 운수회사가 회원님께서 일하시는 화주측과 직접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A라는 운수회사 넘버를 달고 B라는 화주의 물동량을 배송을 하는데, A가 B와 운송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선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A가 B에 가서 근무해도 가능한 상황이였는데, 앞으로는 A가 B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략적 내용입니다.

  • 11.03.30 00:05

    이 때, A사가 B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A사의 차들을 B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C라는 업체로 소속을 옮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간에서 지입차주님들이 운송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불가피하며, 주선업을 위주로 계약을 했던 일부 업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그쪽에서 반대가 극심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위 내용상 95%)가 그렇게 얽히고 섥혀 있음.

    위 내용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상황도 하나의 발생 가능한 예상 상황이며,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찬찬히 또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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