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불합리한 지방규제 완화에 ‘심혈’
충북 괴산군은 2016년 한 해 동안 매주 목요일 부군수 및 실과소장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동 및 주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반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하여 행정재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 할 수 있는 규정을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토록 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괴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를 포함해 구성토록 규정해 시민단체의 의무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괴산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올해 9월에는 규제개혁 관련 회의 등 개최와 함께 상반기 규제업무추진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사례 50선에 대한 괴산군 조례 내용을 비교하는 등 규제대상 조례를 자체 점검했으며,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와 생산녹지지역 등에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기준 등을 완화했다.
12월 30일 공포되는 괴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참여 공사 감독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내용을 신설하고, 괴산군 건축조례에서는 이행강제금 감경 제외시 시정 기간을 정하고,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개선 대상 조례와 법령위임사항의 적기 정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규제 완화정책으로 법적 규제와 기업 규제를 해소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2017년에도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괴산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830-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