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기본적으로 개근하게 되면 유급으로 처리되고, 휴일에 근로를 하개되면 본래 근로의무가 없는날에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휴가는 휴일과 달리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날에 특별한 사유의 충족에 따라 이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가산임금을 줄 필요는 없다.휴일과 휴가 공부하며 정리해보았는데 틀린부분 없는지 확인해주실 노동법 고수님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개근하면 유급인 휴일은 주휴일입니다.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소정근로일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은 유급일 수도 무급일 수도 있어요.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유급약정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등/ 무급 또는 유급
첫댓글 개근하면 유급인 휴일은 주휴일입니다.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소정근로일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은 유급일 수도 무급일 수도 있어요.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유급
약정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등/ 무급 또는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