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대통령 노무현이 80년대 중반 울산의 현대중공업노동자들 앞에서 노동투쟁을
선동할 때 “법이 잘못됐으면 노동자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노동자들이 법을 만들어 간다“라고 발언했다고 알려진다. 무법천지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하고, 편향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가?
이 사람이 4년넘게 청와대에 머물며 정치, 국방, 안보, 외교 등 국정을 협잡질하고 있다.
법과 제도는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양면적 측면이 있다.
예를들어 대기업노동자들이 붉은 머리띠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파업해서 노동법을 바꾸고, 임금인상시키면 그들은 귀족노동자로 등극하지만 기업들은 손해를 보고, 노사분규 때문에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결국 귀족노동자들은 이득이 되지만 그들이 동지라 일컷는 수많은 비정규직, 예비취업자, 중소하청업체직원, 영세소상공인, 서민들은 그들에 의해 궁핍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노무현은 법을 공부했고, 변호사였고, 입법 국회의원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과거 소위 민주화투쟁에 앞장서고, 사회정의를 위해 인권변호사를 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그는 국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에만 눈높이를 맞췄던 것이다. 이러한 비전향장기수사위가 과분하게 대통령직에 이르게 되는 과정, 또한 청와대에 입주한 이후에도 노무현의 과거발언을 지침으로 친북, 반미, 좌파, 386세력, 친노동세력들은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법과 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갔다.
노동법은 물론이요 4대악법을 개혁이라고 우기고 특히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이 개콘사(개그콘서트 대사)선거법은 당내 경선제도를 오염시켰고 김대중, 민주당, 노무현, 열우당은 대중(최면걸린), 유권자들을 현혹시켰으며 한나라당등도 이들과 일부 야합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와 선동에 당해온 추억을 더듬고, 당내 공천제도, 경선제도, 기초의원선거룰을 살펴보기 바란다. 노무현일당은 국법조차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고 또한 이렇게 만들어 진 법에 의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은 물론, 대학총장, 농협장, 심지어 아파트자치위원장, 특정정당, 조직내의 경선까지도 노무현이 임명한 선관위가 정치야합의 산물로 재단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웃기는 세상이다.
그런데 요즘 한나라당내에서는 “대선전에는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서는 안 된다”.
“대선경선제도, 룰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떼를 쓴다. 그렇다면 경선, 공천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제도를 바꿀 셈인가? 더욱이 지난선거(17대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현행 공천, 경선제도를 적용했는데 선거구에 따라 많게는 10대 1이상되는 신청자중에 탈락자들의 불만을 어찌 수용할 것인가?
제1당의 대선후보경선제도를 때에 따라 바꾼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 논쟁,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억지는 바로 노무현일당(친북, 좌파, 반미, 친노동세력)이 자신들의 사익, 탐욕,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사회분위기를 선동으로 바꿔가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법을 바꿔야 한다”며 특정의도에 따라 법과 제도를 맞춘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무현의 과거 미군철수발언이 오늘날 전작권문제가 되었듯이 말이다. 옷에 맞추기 위해 팔, 다리를 절단하려는가? 아니면 신발에 맞추려고 발가락을 모두 잘라 버리겠다는 것인가?
첫댓글 무정대사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백두산독수리님, 하얀안개님 안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