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다.
☐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 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1차) ‘23.6, 국공유지 중심 38곳 / (2차) ‘24.5, 교통거점, 민간부지 포함 18곳
ㅇ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