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민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인상 폭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건보료율이 상승해 온 데다 최근 정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인상 폭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월 중으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내놓은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의료비를 공공요금, 통신비, 식품·외식비 등과 함께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으면서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수년 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건보료율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 공급단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용, 즉 수가(酬價)에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수가가 매년 오르는 물가를 반영해 인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단체 간의 협상 결과, 내년 수가는 1.98% 올랐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상승 폭은 낮아졌지만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후 2017년 동결됐다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으로 오르내렸다.
건강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하다는 점도 인상론에 무게를 싣는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 건보재정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보재정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보면서 적립금이 쌓여 당장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여력도 생겼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 원, 약 24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남용이 의심스러운 MRI와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하는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면서 적립금이 그다지 줄지 않아서 여전히 20조원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재정은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다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증가해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면서 다시 2조8229억 원의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에도 3조6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이처럼 충분한 적립금이 쌓인 상황에서 건보료율을 인상하기에는 보건 당국의 부담이 클 수 있다. 게다가 내년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보료를 올린다는 것은 정치권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