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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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이하 “기본계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수립된다.
본 계획의 목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등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제1항에 따름).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제8조에 따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1)의 심의를 받는다.
기본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을 위한 시책 과제, 재원 확보방안, 제도 개선, 지방대학의 특성화,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 촉진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두 차례 수립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을 대상으로 한 1차 계획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목적을 두었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인재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역사회 수요 맞춤 교육 강화, 지방대학 입학·교육 기회 확대, 지역인재 취업 기회 확대, 대학·인재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교육부 2015).
2차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되어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 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핵심 축으로서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차 계획은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촉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