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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우리는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는건가?????ㅂ
불사조 추천 0 조회 217 24.01.14 11: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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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당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보다도 감시 단속적 근로자법의 영향을 받는데 이 법 자체가 문제겠죠. 효과는 미미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다보면 좀 더 당직의 여건이 좋아지는 날도 오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는 아예 없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 24.01.14 13:43

    有恒産有恒心입니다.
    生業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신의 삶에 플러스가 됩니다.
    늙어서는 돈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健康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냥 運動한다 생각하시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육체도 정신도 늙어갑니다.

  • 작성자 24.01.14 14:04

    맛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노동력까지 착취당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저는 현재 우리학교에 만족 하지만

    연가보상비도 못받는 분들은 안계셔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저도 순찰돌고나서 운동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50분일찍 기상해서 일해도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학교가 있다는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정과
    방침 관련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카페의 개설 취지라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 24.01.14 14:20

    불사조님 수고많습니다.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근무자인데 민노총 과 국회를 출입하면서 우리당직자들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2인근무제와 직고용제도가생겨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근로자들 관련법규들은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과 교육청 특수운영규정"등을 칮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4.01.15 00:47

    금나들 선배님 고맙습니다 선배님들의 노고로 그나마 환경이 좋아진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갈길이 먼것 같아요 ㅠㅠ
    관련법규들은 찾아 보았고 시간되면 교무실 선생님 한테가서 출력 부탁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은 열번 읽어 본것 같아요 ㅎㅎ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교육공무직 복무제도 Q & A 도 여러번 읽어봤습니다

  • 24.01.14 20:26

    연가보상 못 받은건 노동착취가 아니고 급여담당자의 무지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휴가 안가면 당연히 연차수당 받는건데 행정실에 요구하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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