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CCTV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하신바와 같이
어떤 경우는 집기비품, 어떤 경우는 구축물로 자산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집기비품과 구축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주로 방범용 CCTV, 주정차단속, 속도위반단속 등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는 CCTV는
지주를 토지위에 고정하여 그 기둥에 CCTV를 설치함으로 구축물로 분류하면 됩니다.
위 경우 자산가액을 결정할 때 주로 방범용은 기둥 1개에 다수(최대5개)의 CCTV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기둥 등 많은 장비들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들을 각각 자산으로 잡으면 안되구요.
이들은 모두 CCTV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으로 보시고 해당 개소별 1식으로 자산등재해 주셔야 합니다.
예컨대 외부 지주에 CCTV(돔형포함) 5개를 설치한 경우 지주구입비+ 각종장비+공사비+CCTV5대 이와 같이
조합하여 함께 자산가액을 결정후 자산등재해 주시면 됩니다.
즉, CCTV 5대만 자산등재하시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장비 및 공사를 해야만 CCTV의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CCTV를 구동하기 위한 부대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집기비품은
주로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집기비품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질문하신바와 같이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외벽에 설치하는 경우도 건물내부의 범주로 보시고 집기비품으로 분류하여
자산등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설치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둥을 세워서 설치함으로 구축물로 자산을 분류하는데요.
만약, 방법용 CCTV임에도 기둥은 구입하지 않았으나 외부에 전주를 활용하여 설치하였다면
이 또한 구축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즉, 기둥이 아닌 기존에 한전에서 설치한 한전주를 이용했기 때문에
해당 개소의 CCTV가격은 다른 개소의 CCTV가액보다는 금액이 작겠지요?
그리고 기둥대신 한전주가 지주역할을 하니 이또한 토지위에 정착이 된 것으로 보아 구축물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청사등 건물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CCTV의 경우 대부분 집기비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설치 방법이 건물내부가 아닌 외부이기 하지만 목적자체는 건물내.외부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집기비품으로 분류하면 될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방범용, 무인주정차단속, 과속단속, 하천감시, 노외주차장 감시 등 외부에 설치한 CCTV는
기둥을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구축물로 분류하시면 되겠네요.
CCTV자산가액 결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CCTV로 조회하시면 가액결정애 도움이 되는 엑셀서식을 올려 놓았습니다.
자산가액 결정시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68.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