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양아치 새끼들이 식당, 슈퍼, 술집 등의 상가에 와서 난동 피우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경찰을 부르고
경찰에게 이들을 대한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2차례 의사를 밝힌다.
경찰은 고소에 대해 법률적 절차를 밟지 않면 안 된다.
(만약 경찰이 범죄행위 고소에 대해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직무유기로 고소
를 하면 꼼짝없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
경찰이 자신들이 귀찮은 일을 안 하려고 "뭐 그럴수도 있을 법한데 좋게 넘어가시라"
고 하였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경찰들은 그 양아치들을 경찰서로 잡아가게 된다.
경찰서에서 양아치들이 어디 잠깐 갔다오면 안 되겠냐고 요청하더라도
당신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이고 조사 후 석방여부는 형사가 결정할 것이고
경찰서 내에 감금된 상태라고 설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법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최후 진술을 하고
양아치들에게 당신들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면 그 난폭하던 놈들이 조용해진다.
이들에게 강경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태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냥 이 사람들 잡아가시요 하면 안 잡아가는 경우도 많다.
무슨무슨 죄 현행범으로 고소한다고 해야 경찰이 잡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게 문제이다.
행패를 부리는 양아치들은 중대한 범죄자이지 그들의 행동이 절대 용납되어질 것이
아니다.
첫째 업무방해죄가 성립
그리고 둘째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란 잠을 자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대학강의실에 학생이 강의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교수의 강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리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 앞에서 허위 내용들을 말하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식당내 기물을 파손하였다면 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람을 쳐야 폭행죄라고 착각하는데 사람에 대해 물건을 던진다든지 때릴 자세를
취한다든지 위협을 가한다든지 삿대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폭행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람을 치면 진단서를 첨부해 더 중대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한번 체포되게 했는데 또 오면 또 신고하면 되고 상습현행범으로 구속도 가능하다.
식당 장사 방해할려고 1인 시위하면 업무방해로 처벌해서 전과 생기게 할 수 있다.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해도 업무에 큰 방해가 없겠지만, 개인 식당 업무에는 지장이
있기에 처벌받는다.
이렇게 법을 알아야 주위 사람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난동 펴서 돈 뜯어가는 사람들도 처벌 받고, 점차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첫댓글 예전에 여름에 저의 집이 호프집을 햇었는데 4명이 생쇼를 하자..엄니가 전화를 해서 제가 먼저 나가서 허벌라게 욕하고 서로 으르렁 거리다가 제동생이 나가자 바로 좆나게 두들겨 팼죠..저도 한인상하지만..제 동생은 덩치하고 인상이 ㅎㄷㄷ...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그 뒤로 울 가게 조용했는데..안좋은 소문이 저가게 주인 아들들이 조폭이라는 소문이...
합쳐서 포괄1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