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 회의 방청입주민이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의지문 추천 0 조회 593 21.03.18 13: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3.18 18:28

    첫댓글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대화 즉 회의에 방청을 허가받고 회의에 참관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인지 귀단지 관리규약의 회의공개조항과
    아래 참고글 크릭하셔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위법이므로 공개회의 였는가? 아니면
    비공개회의 였는가? 여부가 관건이 되겠네요..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에게 방청을 허용한 회의라면 공개된 회의라고 볼수있지 않을까요?

    참고글 내용보기▼
    https://cafe.daum.net/casa114/OOOs/28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036_16

    공개 [公開] ....어떤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 널리 드러냄.

  • 21.03.18 18:05

    국회의사당이나 상임위에서 회의할때 중계를 하거나 기자가 녹음을 하거나 속기사가 다 글로남기는게
    다 불법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것같습니다.

  • 21.03.18 21:33

    우리는 회의전과정을 녹음을 하고 있고
    cctv로 녹화도 합니다.

  • 21.03.18 22:24

    관리규약00조 동대표회의시 녹음,녹화하여 입주민에게 중계할 수있다
    관리주체는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 21.03.21 17:05

    녹음 가능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