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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공판조서 기록변경 신청서, 및 답변 독촉신청서
리마챨리 추천 5 조회 323 14.06.30 00:2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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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30 03:38

    첫댓글 요즘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벌금으로 충당하려는 낌세가 느껴지는 분위기라
    우리 회원들은 없는 살림에 벌금형을 조심에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 있다는 찰리님의 민사재판에 별일없으면 참석하여 석식을 해결할까 합니다.ㅎㅎ

  • 14.06.30 06:28

    위<강력히>를 간곡하게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요한 증거의 기록을 삭제한다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는 다음번에 개진하였으면 합니다

  • 작성자 14.06.30 12:24

    나는 100%, 1,000 % 무죄이지만 벌금형을 주면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그 순간 곧바로 미국 뉴욕에 망명가서 전 세계에 한국의 썩은 법조를 선전해 줄 명분과 정당성이 생기니까 아주 아주 바라는 바입니다. 안현수선수가 러시아에 귀화했지만 그를 나무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그를 응원했어요. 제발 벌금형을 좀 내려 주십시오, 부탁해요.

  • 14.06.30 06:29

    국토교통부는 진실을 말하라

  • 작성자 14.06.30 12:25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안 할수는 더욱 없고, 아주아주 난처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 14.06.30 09:20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4.06.30 12:26

    감사합니다. 등산과 체육관에서 힘을 단련시키고 있지요. 재벌과의 싸음을 이기기위해서 심신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깡패 4명을 뿌리치고 그들을 제압하는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초급장교시절에 태권도와 복싱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4.06.30 11:28

    재판장의 팔은 재벌쪽으로 가는게 현실같습니다. 공판기록 변경신청서 접수 잘 하셨습니다.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 작성자 14.06.30 12:11

    전에는 권력의 시대, 다음은 재벌의 돈 시대, 지금은 여론의 시대로 접어 들었어요. 아무리 힘센 권력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재벌도 여론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나는 국제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메일이 또 왔어요. 제발 좀 처벌을 해 주ㅡ시오. 썩은 판사들이여! 내가 바라는 바이여!

  • 작성자 14.06.30 12:27

    대한항공이 30여년동안 헬리콥터조종사에게 비행기를 조종시키는 불법을 해 왔는데, 증거가 있으니까 안 했다고는 말을 못하고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다."고 허위, 거짓 공문을 판결 2일전에 판사에게 제출하였고 썩은 판사놈은 그것을 옳다고 하고 나를 구속했으니, 이것이 대한항공은 부메랑이 되어 자멸할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벌금형을 좀 내려주시오. 나의 국제망명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이 썩은 나라를 개조하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게 제발 좀 도와주시오. 썩은 판사들아!

  • 작성자 14.06.30 12:28

    대한항공이 판결2일전에 판사에게 제출한 공문 2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증거물이 되어서 대한항공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그래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다는것이 맞는냐?" 그리고, "헬리콥터 자격증으로 추가적인 자격증의 발급없이 헬리콥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고 한 말이 맞느냐? 내가 묻는다. 대답하라! 대답하라! 대답하라!

  • 증거조작에 혈안이 되어 계시는 작태가 다양한 수법이라고 추정되는 본문으로서. 리얼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공정한 심리와 판단이 나올런지가 매우 의심!
    공정현철하실 재판장님께서는 헌법103조에 규정된 성스러움 성의 양심으로 사실파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판조서는 정확하게! 틀려 있는 걸 정정하지 않는다면,,, 영상재판 하에 심리가 필요할 듯! 공판조서는 토씨 하나 틀리면 않 되는 것!
    피고인과 검찰과 고소인들과 각 증인 등등등 사건에 임하여 진술주장하는 모든 자들의 주장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재판부에서는 살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4.06.30 20:40

    형사소송법제308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형사사건의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정도로 완벽해야 유죄로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법관들이 뭐 꼴리는데로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 14.06.30 20:20

    대한항고 리마찰리님 준비완료 됬으면 몸 건강 정신 삼위일체 푹주무세요

  • 작성자 14.06.30 20:41

    대한항공은 자기들이 조작한 공문으로 인해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의 몸을 다치게 될 것입니다.

  • 14.06.30 21:51

    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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