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집안에 쓰고 계신 집기중 꼭 필요한 물건인데 비싸거나 혹은 가격에 상관없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이 아닌 이상
신경안쓰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체동산 압류될까봐 덜덜 떨었었는데.... 결국은 압류는 하지 않았지만...
저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TV(\5,000), 냉장고(\30,000)는 고물상에서 구입할 수 있었으니까 , 만일 압류한다면
다 가져가라고 했을 겁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돈 되는 집기가 없었어요,, 신경쓴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놓아버리면 혹시 일이 잘못되어도 해결방안이 생길 것입니다.
꾸벅... 우선 5:5 확률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미래신용정보는 채권사관학교라고 할 정도로 채권회수법조치에 매우 강합니다. 위에 글로 봤을때는 머리글은 대부업체라고 하셧는데,, 정확히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접수 번호 말고, 집행을 한다던지, 압류을 하게된다고 한다면, 집행권원[결정문,판결문] 사건번호를 기재햇을것입니다. 만약 기재하지 않앗다면.... 채권사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겁니다. 재차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