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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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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압류,기타]상담실 유체동산 유체동산(가)압류 및 경매신청 예정통보(대부업체)서류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세상받아들이기 추천 0 조회 708 16.03.18 01: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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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18 02:45

    첫댓글 집안에 쓰고 계신 집기중 꼭 필요한 물건인데 비싸거나 혹은 가격에 상관없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이 아닌 이상
    신경안쓰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체동산 압류될까봐 덜덜 떨었었는데.... 결국은 압류는 하지 않았지만...
    저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TV(\5,000), 냉장고(\30,000)는 고물상에서 구입할 수 있었으니까 , 만일 압류한다면
    다 가져가라고 했을 겁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돈 되는 집기가 없었어요,, 신경쓴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놓아버리면 혹시 일이 잘못되어도 해결방안이 생길 것입니다.

  • 16.03.18 09:05

    꾸벅... 우선 5:5 확률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미래신용정보는 채권사관학교라고 할 정도로 채권회수법조치에 매우 강합니다. 위에 글로 봤을때는 머리글은 대부업체라고 하셧는데,, 정확히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접수 번호 말고, 집행을 한다던지, 압류을 하게된다고 한다면, 집행권원[결정문,판결문] 사건번호를 기재햇을것입니다. 만약 기재하지 않앗다면.... 채권사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겁니다. 재차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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