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70%에게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법이 통과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가, “70%에게 20만원까지”로 바꾸면서 기초연금은 복지 후퇴의 상징이 되었다.
야당은 70% 노인에게 20만원씩은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을 수용하였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기초연금의 인상(2~5배)을 바라는 노인 유권자들의 열망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인의 70%에게 매...월 10~20만원을 주는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11년인 사람에게는 20만원을 주고, 12년에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 가입기간이 1년 늘면 1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야당은 기초연금의 액수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려는 욕구를 줄여서 국민의 노후보장을 훼손한다고 반대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다고 해서 꼭 연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므로 굳이 연계시키려면 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국민연금에 12년 이상 가입했더라도 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고, 4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채워서 총액이 50만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선정하므로 그 액수의 결정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하면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행정적 편의와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하면 매년 새롭게 계산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하면 아주 단순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다. 더 큰 이유는 국민연금은 해가 갈수록 가입기간이 길어지므로 기초연금의 20만원 수급자는 줄고 그 미만을 받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노인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초연금에 쓸 미래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기간’을 고수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의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체 노인인구의 수가 급증하기에 국민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장차 개별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줄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예산은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중 90%인 406만명은 매달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고려하여 월 10만원에서 19만원을 받게 될 것이다.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다. 자녀는 무관하고 노인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된다. 2014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7월부터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현재 받지 못한 사람도 지금 신청하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월 2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소득공제액이 크게 늘어나기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