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72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절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통하여 지원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범위 확대(제23조제3항제2호 신설)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함.
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절차 규정(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성명ㆍ나이 등 인적사항 및 체납액의 종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별표 2 제3호타목)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
라. 속임수 등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상향(별표 6 제2호)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7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4.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3명 2. 보험급여 비용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1명 3.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환급금"을 "과오납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과오납금(이하 "과오납금"이라 한다)"으로, "충당하여야"를 "충당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를 "납부의무자가"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환급금"을 "과오납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제2항 후단"을 "법 제86조제3항"으로, "환급금을"을 "과오납금을"로,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을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으로 한다.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4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 제3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를 받는 경우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별표 4의3 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소송에 관한 자료와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 및 이에 관련된 소송에 관한 자료
별표 6 제2호의 지급기준의 5천만원 초과의 포상금란 단서 중 "10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3호타목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