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근태 의원 유족 국가배상청구 1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억울한 옥살이' 故김근태 전 고문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유족들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김 전 고문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2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고 김 전 고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인 의원에 대해 1억3600여만원, 두 자녀에 대해 각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고문은 1986년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서 지내다 2011년 별세했다.
이후 2014년 6월 재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인 의원 등 유족은 "김 전 고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집행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증거보전 신청 기각, 가족과의 면회․서신 금지 등
위법한 권리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체포 및 구속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김 전 고문을 고문해
허위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냈고
이에 비춰 수사가 이뤄졌으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
김 전 고문이 재판에 넘겨졌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해야했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에 대해서는 김 전 고문의 사회적 지위와 국가의 불법행위 정도 및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전 고문에 대해 위자료 3억, 인 의원에 대해 1억,
두 자녀에 대해 각각 40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고문이 앞서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원을 받은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국가가 인 의원에 대해 1억 3600여만원,
두 자녀에 대해 각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입력 16.07.12. 10:44 (수정 16.07.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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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 뉴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712104447785
(김근태유족국가배상청구승소)
-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