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 조치요구일 | 위법 내용 |
OO 보험대리점 | ‘21.7.7. | <경유계약 금지 위반>
설계사 甲은 OO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설계사코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고객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왔고,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만기가 도래하면 고객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다른 설계사의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 이직 후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를 받아야 하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
결국 설계사 甲 등 42명은 2016.7.1.~2019.6.27. 기간중 647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고OO 등 4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억 4,960만원을 지급받았다.
OO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2억 6,490만원과 기관주의,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3,500만원)와 업무정지(30~90일)가 부과되었다. |
□□ 보험대리점 | ‘21.11.19. | <경유계약 금지 위반>
자녀를 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던 설계사 丙은 자녀가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자 총 235건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결국 설계사 丙 등 14명은 2018.3.7.~2020.6.29. 기간중 384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조OO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억 1,030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 5,150만원과 업무정지(30일), 前 대표이사 2인에게는 주의 및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3,500만원)와 업무정지(90일)가 부과되었다. |
△△ 보험대리점 | ’23.7.27. |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
브리핑 영업 전문 GA인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섭외조직과 함께 영업을 하였다.
△△보험대리점은 2018.8.9.~2021.3.19. 기간중 1,18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OO(섭외자) 등 107명에게 총 2억 7,0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원,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부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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