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인(16조)의 지위와 관련하여
2011두13729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민사소송법
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 참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하여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판례 내용과
노동행정법 178p 라.참가인의지위 (2)참가인이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70누35참조) 판례와 입장이 제가 보기엔 배치되는 것 같은데...전혀다른내용을 제가 잘 못 해석하고 있는건지..판례입장이 변경된건지 궁금합니당;;
첫댓글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위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소송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책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